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12.09
조회수1193
한달전 수도 검침 문제로 민원을 올렸습니다..
상황 파악한다고 답 전화는 오더군여 그러고 지금 한달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파악한다고 말만 하고 답이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 검침 문제 제가 지금 직접 방문하고 글 올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수도과에 검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여직 결과를 이야기
않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조속한 연락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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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하님. 수도요금 문제로 심려를 드린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렸으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침 숫자대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검침원 임의대로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답변입니다. 상기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데 따라 신중히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수사항 및 사용량 증가 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에 관한 답변입니다. 해당구역 검침 담당자에 의하면 검침 차 방문하였을 때, 거주자께서 먼저 인사를 건네서 보니 지면이 있는 사이로 누수가 의심되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겠다고 통지(대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2월 부과액 85,070원(가산금 2,460원 포함)은 60㎥로 (신),(구)계량기 검침된 사용량 전부 부과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450-4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