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시설 단속요망
작성자 ***
작성일10.12.14
조회수1571
첨부파일
저는 거동이 부자연스런 지체장애 2급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의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사용은 정당하지 못하게 운영되거나 이용돼 그 대상자는 소외받거나 천대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 법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제정돼 있는줄 알고있으나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이웃들과 몇년째 마찰을 빗고있어 법령을 복사해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부착하여 계몽도 해봤지만 몰지각한 이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청 복지과에 전화하여 단속을 요구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못하고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들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으면서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렵다는 변명을 하지마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우시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주어 단속을 할수도 있고 저희 아파트 만큼은 제가 자원봉사를 자청하여 단속하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게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시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의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사용은 정당하지 못하게 운영되거나 이용돼 그 대상자는 소외받거나 천대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 법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제정돼 있는줄 알고있으나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이웃들과 몇년째 마찰을 빗고있어 법령을 복사해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부착하여 계몽도 해봤지만 몰지각한 이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청 복지과에 전화하여 단속을 요구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못하고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들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 이용하고 있으면서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렵다는 변명을 하지마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우시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주어 단속을 할수도 있고 저희 아파트 만큼은 제가 자원봉사를 자청하여 단속하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게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시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추우환 |
작성일 : 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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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에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및 아파트, 대형건물 등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장애인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한 지도 및 운영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장 지도관리요원을 통한 공공시설 및 대형건물의 불법주차 단속(지도 및 계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단지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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