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전기식 온수기 드레인수가 오.폐수에 해당 되는지 문의
작성자 ***
작성일11.01.06
조회수1243
첨부파일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비/창고동에 따뜻한 물(샤워 또는 세수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수용량이 약 200리터 정도되는 전기식 온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급수는 시수(수돗물)이며 온수기는 전기외에 다른 약품이나 물질은 덜어가지 않습니다.
온수기 내부의 물을 빼낼때 사용하기 위한 드레인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우수 배출구에
연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오/폐수 라인에 연결해야 되는지요?
즉, 이물이 오/폐수에 해당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비/창고동에 따뜻한 물(샤워 또는 세수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수용량이 약 200리터 정도되는 전기식 온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급수는 시수(수돗물)이며 온수기는 전기외에 다른 약품이나 물질은 덜어가지 않습니다.
온수기 내부의 물을 빼낼때 사용하기 위한 드레인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우수 배출구에
연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오/폐수 라인에 연결해야 되는지요?
즉, 이물이 오/폐수에 해당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정기 |
작성일 : 1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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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하여 위의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세관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료나 제품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간접냉각수의 경우 폐수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온도는 40 ℃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