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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문제 해결도 답변도 않해주면서 이런 게시판 운영을 왜 합니까?

작성자 ***

작성일11.01.11

조회수1642

첨부파일

11월 수도세 문제로 인하여 민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답변이 없습니다...왜 답변도 않해 줄거면서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시민들

우롱 하시는 겁니까? 남들 하니까 흉내내기다 이런것 보지도 않는다 ..솔직해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글 올리지 않겠습니다..시민들에게 홍도도 하구여..경쟁자도 없이 쉽게

시장이 되시니까.. 이런건 이제 관심도 없으십니까?

최소 민원을 올렸으면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주셔야 ..어찌 할건지 결정을 하는데

이건뭐 답변도 없지...뭐냐구여 ...급한놈을 알아서 지쳐서 민원 못올리게 하려는

방법도 아니구 뭡니까? 이게 다시 올립니다..내용도 민원 처리좀 해주세요

내용 전문

( 송창동 153번지 3통6반 주소에 집을 작년에 월세를 내줘서 있다가 계약 만료가 되서
여러 청구서를 정리 하다가 수도료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수도료가 과하게 10만원 정도 넘게 미납 되어 있어 서
이 문제를 가지고 월세 살던분이랑 대화해보고 시청 수도과가 가 보았는데 문제가 있더라

구여 한달에 보통 20정도 수치에 수도료를 쓰던 집에서 어느날 갑자기 한 120정도 많게 수

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수치가 나오면 이게 수도가 새는건지 아님 물

을 실수로 틀어놓은건지 확인하여 징수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전 살던 분들하고

아무런 말도 상의도 없이 ..120나온달에 수치를 다음달 징수시에 평균 20수치 인데 30수

치로 변경하여 징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이에

시청에 답변을 여러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답변을 않해주네요..이에 누구에 문제인지

알려주셔야 수도료를 납부하던지 말던지 하지요...명확한 답변으로 수도료 납부 할수 있도

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문제 해결도 답변도 않해주면서 이런 게시판 운영을 왜 합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1.11

    안녕하세요 김성하님. 


    지난번 이곳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오니 우리시 수도행정에 대해 신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검침 숫자대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검침원 임의대로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는가?


    상기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데 따라 신중히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수사항 및 사용량 증가 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


    해당구역 검침 담당자에 의하면 검침 차 방문하였을 때, 거주자께서 먼저 인사를 건네서 보니 지면이 있는 사이로 누수가 의심되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겠다고 통지(대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2월 부과액 85,070원(가산금 2,460원 포함)은 60㎥로 (신),(구)계량기 검침된 사용량 전부 부과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450-45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도 답변도 않해주면서 이런 게시판 운영을 왜 합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1.11

    안녕하세요 김성하님. 


    지난번 이곳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오니 우리시 수도행정에 대해 신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검침 숫자대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검침원 임의대로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는가?


    상기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데 따라 신중히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수사항 및 사용량 증가 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


    해당구역 검침 담당자에 의하면 검침 차 방문하였을 때, 거주자께서 먼저 인사를 건네서 보니 지면이 있는 사이로 누수가 의심되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요금이 많이 나오겠다고 통지(대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2월 부과액 85,070원(가산금 2,460원 포함)은 60㎥로 (신),(구)계량기 검침된 사용량 전부 부과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450-45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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