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일반택시 불편사항 신고
작성자 ***
작성일11.01.17
조회수191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군산 시민의
고충을 일일이 해결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11년 1월 16일 10:50~11:20 경) 시 복지 시설인
군산 택시를 이용을 한 후
불편사항이 몇가지 있어 저 외의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몇자 아룁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10 50분경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군산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군산 터미널 쪽 택시 승강장에서 전북31바 2801(동원운수(주) 465-6581) 택시를 승차하였습니다.
미터기를 순간 보았는데, 주행시부터 복합요금이 눌러져 있는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택시에 몸을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해망동 '수산물 센터'를 지나 '외고 삼거리'에 도달했습니다.
군산 공항을 가려면 외고 삼거리에서 군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소룡사거리'를 경유하는
것이 보통 경로라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쪽으로 좌회전 해서 가야 하지 않나요?"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여기로 가도 공항 나옵니다. 여기 구 면청(?머라 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어디 옛날 청사가 있던 길이라고 했었던 듯..) 가는길..?"
하면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공단삼거리'를 지나 다시 '소룡사거리'로 빙 둘러서 가는겁니다.
복합요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터기가 복합 요금으로 돌아선건 이미 해망동 부근에서 복합 요금이 반영되어있고...
결국 도착을 하여 14,200원 정도의 요금이 미터기에 찍혀있습니다.
"아저씨,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아저씨는.. "15,000원 주시면 됩니다."
"아저씨, 제가 알기론 아저씨께서 출발때부터 복합 버튼을 누른 채로 달리셨는데.. 이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복합 적용을 받는 구간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서부터 버튼을
눌러서 주행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저씨는.. "정 의심쩍으면 차넘버를 적어가시던지, 원래 이렇게 받는겁니다."
하도 억울해서 "아저씨, 교통불만신고 접수 엽서 하나 주세요!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아저씨는 무언가를 찾는듯 하더니(왼쪽 차문 옆 서랍함을 뒤적거리고, 차 안을 두리번 거리더니), 엽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조수석 앞 서랍함 안에는 교통불만 신고엽서는 껍데기만 붙어있고 처음부터 엽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했구나 싶어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조수석 앞에
'인적사항' 까지도 붙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아저씨가 전화번호를 하나 주는겁니다.
"의심되시면 여기 전화하세요. 분명히 맞는 내용이니까 뒤에다가 차 넘버 가지고 가시고.."
억울하면 여기다가 전화하라고 하면서 보니 '희망(콜) 브랜드'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입니다.
여기다 전화하면 분명히 차를 찾지 못하고 저만 당할 것이고 저 말고의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차시에 운전자가 도망가버릴까봐 요금 15,000원을 지불하고 차 문을 열어놓은채로 차 번호를 메모한 뒤 차문을 닫았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복합요금이 당연한듯, 신고엽서를 달라고 하니 그런거 없다고 해버리고, 연락번호를 달라고 하니 콜택시 대표번호가 담긴 명함을 저에게 줘버리지 않나..
이렇게 억울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군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군산공항까지는 복합요금이 맞습니다. 복합요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산업도로 군산공항 방면 내려오는 길(고가도로가 보임)에서 복합 버튼을 눌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부담요금징수' 법 제28조 제1항 3호 시행령 8호 : [운전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적발시 과태료 30만원에 자격정지 20일, 3차적발시 과태료 3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시민신고시 과태료 30만원
2. 택시 고객이 부당한 요금 수납에 대해 불편함을 인지하고 교통불만 신고엽서를 달라고 할때는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엽서를 차내 미비치하고, 신고엽서함 조차 없었습니다.
- '지정부착물 미부착' 법22조 시행령 40호 : [사업자] 1년이내 1차적발시 과징금 2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3. 자격증 차내 미게시. 택시에 대해 불편함을 인지하고 본인에 대한 연락처를 요구를 했을 당시에도 해당 운전자의 인적사항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콜택시 대표번호 명함만 건네주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저도 제차를 타고 나가 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법 28조 시행령 9호 : [운전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징금 1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시민신고시 과징금 15만원
- 법 22조 시행령 46호 : [사업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징금 1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시민신고시 과징금 15만원
4. 복장 미착용 및 운수시 승객에 대한 불편 초래.
- '복장미착용 등 위반시' 법28조 시행령 9호 : [운전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징금 1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 법22조 시행령 40호 : [사업자] 1년이내 1차적발시 과징금 2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 군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군산 시민으로서, 번화가와 동떨어진 위치상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나(주 4회 이상) 부당요금 수급, 콜 거부 등 여러 불편사항이 많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친절한 택시 기사님 때문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군산공항 까지 15,000원의 부당한 요금이 화가 나는것 보단, 승객을 돈줄(호구)로 아는 모 기사님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무지한 시민이 더 이상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에 좋은일만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충을 일일이 해결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11년 1월 16일 10:50~11:20 경) 시 복지 시설인
군산 택시를 이용을 한 후
불편사항이 몇가지 있어 저 외의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몇자 아룁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10 50분경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군산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군산 터미널 쪽 택시 승강장에서 전북31바 2801(동원운수(주) 465-6581) 택시를 승차하였습니다.
미터기를 순간 보았는데, 주행시부터 복합요금이 눌러져 있는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택시에 몸을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해망동 '수산물 센터'를 지나 '외고 삼거리'에 도달했습니다.
군산 공항을 가려면 외고 삼거리에서 군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소룡사거리'를 경유하는
것이 보통 경로라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쪽으로 좌회전 해서 가야 하지 않나요?"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여기로 가도 공항 나옵니다. 여기 구 면청(?머라 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어디 옛날 청사가 있던 길이라고 했었던 듯..) 가는길..?"
하면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공단삼거리'를 지나 다시 '소룡사거리'로 빙 둘러서 가는겁니다.
복합요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터기가 복합 요금으로 돌아선건 이미 해망동 부근에서 복합 요금이 반영되어있고...
결국 도착을 하여 14,200원 정도의 요금이 미터기에 찍혀있습니다.
"아저씨,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아저씨는.. "15,000원 주시면 됩니다."
"아저씨, 제가 알기론 아저씨께서 출발때부터 복합 버튼을 누른 채로 달리셨는데.. 이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복합 적용을 받는 구간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서부터 버튼을
눌러서 주행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저씨는.. "정 의심쩍으면 차넘버를 적어가시던지, 원래 이렇게 받는겁니다."
하도 억울해서 "아저씨, 교통불만신고 접수 엽서 하나 주세요!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아저씨는 무언가를 찾는듯 하더니(왼쪽 차문 옆 서랍함을 뒤적거리고, 차 안을 두리번 거리더니), 엽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조수석 앞 서랍함 안에는 교통불만 신고엽서는 껍데기만 붙어있고 처음부터 엽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했구나 싶어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조수석 앞에
'인적사항' 까지도 붙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아저씨가 전화번호를 하나 주는겁니다.
"의심되시면 여기 전화하세요. 분명히 맞는 내용이니까 뒤에다가 차 넘버 가지고 가시고.."
억울하면 여기다가 전화하라고 하면서 보니 '희망(콜) 브랜드'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입니다.
여기다 전화하면 분명히 차를 찾지 못하고 저만 당할 것이고 저 말고의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차시에 운전자가 도망가버릴까봐 요금 15,000원을 지불하고 차 문을 열어놓은채로 차 번호를 메모한 뒤 차문을 닫았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복합요금이 당연한듯, 신고엽서를 달라고 하니 그런거 없다고 해버리고, 연락번호를 달라고 하니 콜택시 대표번호가 담긴 명함을 저에게 줘버리지 않나..
이렇게 억울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군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군산공항까지는 복합요금이 맞습니다. 복합요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산업도로 군산공항 방면 내려오는 길(고가도로가 보임)에서 복합 버튼을 눌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부담요금징수' 법 제28조 제1항 3호 시행령 8호 : [운전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적발시 과태료 30만원에 자격정지 20일, 3차적발시 과태료 3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시민신고시 과태료 30만원
2. 택시 고객이 부당한 요금 수납에 대해 불편함을 인지하고 교통불만 신고엽서를 달라고 할때는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엽서를 차내 미비치하고, 신고엽서함 조차 없었습니다.
- '지정부착물 미부착' 법22조 시행령 40호 : [사업자] 1년이내 1차적발시 과징금 2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3. 자격증 차내 미게시. 택시에 대해 불편함을 인지하고 본인에 대한 연락처를 요구를 했을 당시에도 해당 운전자의 인적사항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콜택시 대표번호 명함만 건네주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저도 제차를 타고 나가 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법 28조 시행령 9호 : [운전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징금 1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시민신고시 과징금 15만원
- 법 22조 시행령 46호 : [사업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징금 1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시민신고시 과징금 15만원
4. 복장 미착용 및 운수시 승객에 대한 불편 초래.
- '복장미착용 등 위반시' 법28조 시행령 9호 : [운전자] 1년이내 1차 적발시 과징금 1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15만원
- 법22조 시행령 40호 : [사업자] 1년이내 1차적발시 과징금 20만원, 2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3차적발시 과징금 30만원
** 군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군산 시민으로서, 번화가와 동떨어진 위치상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나(주 4회 이상) 부당요금 수급, 콜 거부 등 여러 불편사항이 많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친절한 택시 기사님 때문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군산공항 까지 15,000원의 부당한 요금이 화가 나는것 보단, 승객을 돈줄(호구)로 아는 모 기사님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무지한 시민이 더 이상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에 좋은일만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1.01.17 |
|
|---|---|---|---|
|
안녕하세요 정우현님 먼저 군산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번까지 적법 유무를 판단하여 해당 운수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상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벌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며 다시는 이러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