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해당여부
작성자 ***
작성일11.01.27
조회수1319
첨부파일
저의 집은 개복동12-9번지 주택입니다.언제부터 도시계획(소방도로)으로 계획되었는지는 모르나 그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 있어 답답하던 차에 열린 군산 신문 게시판을 보고 알았습니다.번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점유를 하였다하여 현재까지 도로점용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02.08 |
|
---|---|---|---|
안녕하세요 송무홍님. 검토 요청하신 개복동 12-9번지는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아니며(토지이용계획원으로 확인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사용료 관련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담당부서에서 전화하여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송무홍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