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대해
작성자 ***
작성일11.01.28
조회수1486
첨부파일
출산장려금지원자격에대해묻습니다
제가2009년8월26일애기를낳았습니다
애기아빠와전이혼후재혼을전제로사실혼관계였구요
애기아빠한테는셋째애기이구요
혼인신고를못해서애기를남편호적에올렸습니다
남편도군산시민이구저도군산시민이구애기도군산시민인데왜혼인신고가안된가정에서태어났다고
출산장려금지원자격이안되는건가요
보건소에가서예방접종하는데혼인신고가안되있다고말하고출산장려금에대해묻자바로안된다는말만하더라구요대신상품권5만원받았구요뇌수막염도지원받지못했구요
출산장려금지원대상이아닌데왜상품권은주고장려금은안주는건지이해가안됐지만군산시법이그렇다니더이상할말이없었어요
애기아빠가동사무소에가서출생신고할때도그렇게말했다고하더라구요
오늘인터넷검색중군산시출산장려금지원대상에대해읽어봤는데
한쪽부모가없을경우증빙서류로가능하다고나오던데어찌된건지넘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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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부모가없을경우증빙서류로가능하다고나오던데어찌된건지넘궁금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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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숙님.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출생신고 당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셋째아이임을 증명하는 출산장려금 신청서에 의거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계좌입금 하였습니다.
당시 동사무소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리며 늦게나마 자녀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는 출생신고시 읍면동에서 축하문화상품교환권을 발급하며 보건소에서는 교환권에 의거 모든 신생아에게는 5만원권을, 셋째아이에게는 30만원권 축하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려를 드린점에 대하여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영숙님과 자녀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