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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상수도에관해서

작성자 ***

작성일11.02.14

조회수116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처갓집이 작년에 60만원을 들여 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에 수도가 동파되어 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시에 서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고해서 검침하는 사람한테 물어 탄천 누수라는 업체에 28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업체에서도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를 보더니 그곳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서 그 곳을 수리해주면서 28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더 황당한것은 수도 요금입니다...수도요금이 22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와 어처군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군산시에서 감사나와 이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골에 홀로 장모님만 계셔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다시 한번 부탁합니다...시에서 많은 관심으로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상수도에관해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경엽

    작성일 : 11.02.16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도 누수에 따른 공사비 부담 및 누수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배관등 수용가 관리 시설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4항(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 의거 사용자께서 관리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 수도과에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감면신청에 의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 적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450-4548,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에관해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2.16

    안녕하세요 이상수님.




    질의하신 수도 누수에 따른 공사비 부담 및 누수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배관등 수용가 관리 시설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7조 4항(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 의거 사용자께서 관리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 수도과에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감면신청에 의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450-4548,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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