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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민원처리 업무에 공정성이 떨어지는 전북 군산시 백정현 감사관을 처벌해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11.02.24

조회수1686

첨부파일
"군산시 나운2동 주민센터 강대준씨를 처벌해주십시요." 제목으로 11/02/22에 시장에게 바란다 와 암행어사란에 글을 올린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처리하는 감사관인 백정현씨의 감사관의로서의 자질과 공정서, 그리고 도덕성의 의심스러원서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처리 업무에 공정성이 떨어지는 전북 군산시 백정현 감사관을 처벌해주십시요.
가능하시다면 제가 제기한 민원을 다른 감사관이 처리해주십시요.

민원인이 백정현 감사관과 민원처리 과정에게 대화를 하면서, 백정현씨가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의심스러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무원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민원가능한 민원을 알고, 민원을 넣어라"라고 한말은 불친절이 아니라는 답변이였습니다.
-> 백정현 감사관이 불친절이 아니라고 드는 이유는 2가지 였습니다.
(1)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그런말(“민원가능한 민원을 알고, 민원을 넣어라”)을 하기전 에 , 민원처리를 해줄려고 관련기관에 2-3통 전화를 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불친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 관련기관에 전화및 여러방법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것은 당연한 공무원이 의무아닌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활에서 "민원가능한 민원을 알고, 민원을 넣어라"는 말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2)본인(백정현 감사관)이 나운2동 사무소에 가서 , 강재준씨를 만나보니 , 자신앞에서 깅재준씨가 어려워하니, 강재준씨는 불친절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상식이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을 발생시킨 공무원이라면 누가, 감사관앞에 당당하겠습니까?
2) 본인 (백정현감사관)이 동사무소 근무경험이 있는데 , “ 신같은 민원을 내는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동사무소 일한경험이 있다고 해서, 감사관은 자신의 근무 경험을 내세우면서 ,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이 성립안된다고 답변을 줄수 있는가요?
->지금 감사관으로의 중립성과 현재의 행안부의 규정으로 처리하는것 아닙니까?
3)민원인이 받지않는 사과를 , 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종결할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사과를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나운2동 여직원의 강재준씨가 민원이에게 사과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받지도않은 사과를 , 단순히 나운2동 여직원의 말만 듣고 처리할려고 하는것이 감사관의 태도입니까?
4)민원인이 담당공무원(강재준씨)을 행안부규정 징계규정에 맞게, 처리해주십시요라고 요구한것에 대해, 백정현 감사관은 "민원인이 제시한 민원정도로 , 공무원이 징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남아날 공무원이 없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 행안부 징계규정에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징계규정(경징계,중징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규정에 맞게 처리하는것이 , 감사관에 업무가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로 박정현 감사관은 행안부 징계규정 자체를 을 모르고 있는것입니니까?


답변글
    민원처리 업무에 공정성이 떨어지는 전북 군산시 백정현 감사관을 처벌해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3.03

    안녕하세요 강은규님.


     


    우리시 나운2동사무소에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담당자 강대준직원으로부터 병역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쾌함을 겪으신 것과 우리시 감사실에 강대준직원의 부적절한 민원대응과 민원처리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신후 그 처리과정에서 심려를 드린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운2동사무소의 강대준직원의 민원처리에 대해 조사한 감사실 백정현 조사담당자의 조사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정현 조사담당자는  나운2동사무소의 강대준직원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러기관에 관련민원(경력증명)의 발급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등 민원인의 요구에 맞추어 처리하고자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 미숙과 불친절로 민원인께 불편을 초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의 징계조치를 조사보고하였으며, 관련 민원부서에는 직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주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백정현 담당자의 조사결과는 조사담당자로써 성실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합당한 조치의견을 보고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사담당자로써 직원에 대한 신분조치와는 별도로 불편을 겪으신 민원인께 결과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강은규님께서 다시 불쾌함을 겪으신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감사실은 특히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와 경고로 시민들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나운2동사무소의 강대준직원은 물론 관리책임자인 동장까지도 큰 곤혹을 치루고, 감사실의 백정현 주무관 또한 조사담당자로써 민원인께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린것에 대해 지휘계통을 통해  각별히 주의할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강은규님께서도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와 함께 보건지소의 장으로 공직 근무 경험이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의 부족함도 느끼셨겠지만, 일선에서 성실하게 민원처리에 임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금번 사안과 관련된 직원들은 크게 긴장하고 이 일을 계기로 근무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사오니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후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실 직소민원팀(450-470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리며, 강은규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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