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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전 확인요청
작성자 ***
작성일11.02.25
조회수1341
첨부파일
ㅇ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청구사항
1.현재 저에게 고지된 과태료는 위반사실과 과태료(32,000원)로 등기로 사전위반사실을
등기로 송달하였다고 함
그러나 받지을 못하였습니다
2. 2011.02.24일 주정차뤼반 40.00원짜리 과태료 고지서 받음
ㅇ 담당자(450-4367 남자분)와 통화한 내용
1. 주정차 위반 사실 통보
1차로 등기료 주차위반 사실과 과태료(32,000원)고지서와 송부한다고함
2. 등기를 송부되지 사실이 우체국에서 통보하면 시청 계시란에 공시송달한다고함
3. 공시송달이후 주정차위반 40,000원 과태료 고지힌디고함
ㅇ 행정에 시정을 요구하는사항
1. 군산지역은 군산,국가 산업공단이 있기에 직장따라 혼자서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종일 직장에 있고, 장기 출장도 있는데, 등기를 받지 못하여 8,000원
(40,000-32,000)더 과태료을 부과하는것은 찾아가는행정이 아닌것 같습니다
차량번호로 정보를 확인하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공시송달하기전에 문자라도 알려주기는것이 시민 입장에서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동일 사례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여 군산시 조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2. 담당자에게 위 사항을 말하니까 바쁘어서 일일 할수 없다면서 계시하라고 하는처사는
구태여한 행정임.
담장자라면 시민 입장에서 답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됨.
3.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불철주야 헌신하시갰지반 지나치지 마시고 회신을
부탁합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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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갑 님.
현재 주정차 단속시 행정처리 절차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전통지서(20%할인 금액)를 등기로 발송하고 등기 미수령한 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김종갑님처럼 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기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등기를 미수령한 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하면서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한번 더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자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많아 당장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락처는 법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가 적고 또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김종갑님의 연락처도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김종갑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