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곡동도로 진출입문제
작성자 ***
작성일11.03.09
조회수1472
첨부파일
많은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지곡동 진출입문제에대한 시의답변으로 완충녹지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로 인해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곡동542번지 앞쪽 대도로변 녹지는잡종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중하나로 주차시설,자동차운전학원등 지목에는 잡으로 표기한다 지적법 시행령제6조로 도로개설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읍니다 또한공단대로변과 연결된 진출입로 개설시 교통사고유발등교통흐름에 불안전한 영향을 미친다 하셨는데
진출입 개설은 녹지를 보존하면서 상가안쪽으로 이면도로를개설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곡점 주차장을 바리케이트로 차단시 542번지진입로는 진입을 할수없을정도로 문제가 심각 하다 생각 합니다 도로개설이 어려우면 잡종지를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건 어떨가요
현장에 방문하셔서 조사해보시고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두서없는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진출입 개설은 녹지를 보존하면서 상가안쪽으로 이면도로를개설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곡점 주차장을 바리케이트로 차단시 542번지진입로는 진입을 할수없을정도로 문제가 심각 하다 생각 합니다 도로개설이 어려우면 잡종지를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건 어떨가요
현장에 방문하셔서 조사해보시고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두서없는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1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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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송정호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장방문시 귀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부지는 택지개발시 주거환경 보호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서 해당부지내 진입로 개설은 완충녹지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녹지내 진입로 개설을 다소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도시계획계 450-444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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