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배려하는행정-전세사는데보태준거있나?
작성자 ***
작성일11.04.04
조회수1081
첨부파일
3월30일삼학동주민센터에전입신고를하러가서 전입신고를하고 입대차보호법에따른확정일자를받는와중에 본민원인은 심히불쾌감을느꼈읍니다 저혼자만있는것도아니고 타민원인도있고한데 굳이전세가 얼마냐 방이몇개냐 공개적으로 동사무소직원은물었읍니다 그래서본인이 기분나쁘다 그랬더니 그동직원왈 대꾸할가치가없어서 대응을안한거라하네요 남의집전세사는데도움주셨나요?계약서에나와있고 서면으로도제시할수도있는데 굳이공개적으로 물으실필요가있나요?하고물었더니 작성을해야한답니다 작성?누가못하게했나요 대응할가치가없다? 민원인은 이의가있어도 말도못합니까? 동사무소직원무서워서 .. 시장님!! 시장님 집없이사는세입자를배려하신다면 확정일자받을때 공개적으로 질의하지마시고 서면으로 작성하게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과 가장밀접한 곳에계시는동사무소직원분한테요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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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2010.12.29공포 법무부령 제727호 2011.1.1.시행)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기존 수기방식에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일자 부여시 임차인, 임대인 및 전월세 금액 등 뿐만 아니라 통계 등의 이유로 임대면적, 방개수, 세대원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방식이 변경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개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민원인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같은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