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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은 주-정차 위반제한시간 5분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4.05

조회수1356

첨부파일
익산이나 전주는 30분인데 군산은 5분이랍니다
그리고 군산은 다른지역 단속요원들처럼 걸어다니지않고 차타고 다닙니다
공무원 한분, 공익요원 한명 - 이렇게 한조를 이루어 운전하고 다니며
도로변에 정차중인 차 넘버를 사진으로 찍고 시간 체크해서 5분이상 넘어가면 또
사진찍고 과태료를 부과하죠
차가 위급상황으로 인해 정차중인지 확인 절대 안합니다
추우니까 차안에서 절대 안내려요...
차가 고장인지 운전자가 쓰러졌는지 절대로 확인 안합니다...
그냥 시간체크하고 사진찍고 바로 휭~갑니다...
공무원하고 공익은 그냥 바람쐬는거죠~드라이브겸...
괜히 내려서 확인해봐야 운전자들하고 시비나 붙고 하니...
군산 시청 공무원님들...
그럴꺼면 애시당초 그냥 CCTV나 설치하시죠...도대체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하루에 몇갠가요? 참 궁금하네요...
딴 지역처럼 위반제한 시간을 30분 주시던가 ..
겨우 5분 단속할꺼면 CCTV가 나을듯...
공무원하고 공익애 하고 차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요...

군산시민 여러분 ~
군산에선 아무리 급한 볼일이 있어도 절대 도로변에 주정차 하시면 안되겠네요
운전중 졸도하거나 쓰러질것같아도 절대로 도로변에 세우지 마세요
아님 세우고 나셔서 딱지 떼이시고 병원가셔서 진단받으셔서 그거
증거로 제출하셔야해요~그래야 위급상황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면제랍니다
그냥 잠시 현기증나서 차 세우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건 핑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된답니다~~~
운전중에 통화하는것도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세상입니다...
근데 웃긴건..
운전중에 긴급전화가 와서 도로변에 잠시 정차시키고 몇분 통화뒤 출발한다해도
군산에선 5분이상 주정차위반이기때문에 과태료를 먹인다는거죠...
군산에서는 주행중 그냥 통화하시고 현기증이 일어나더라도 도로변에 바로 세우지
마시고 골목길로 들어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아!운전중 통화는 경찰들이 단속한다고 자기들은 괜찮다네요...ㅡㅡ;
그러니까 그냥 통화하면서 운전하라는거죠...도로변에 세우지말고...
그러다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100%ㅋㅋ
답변글
    군산은 주-정차 위반제한시간 5분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지철

    작성일 : 11.04.08

    군산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지도단속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보단속을 지양하고 차량CCTV운행 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경우 일정지역에 한해 30분정도 유예시간을 주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극소수로 전국지자체 대부분이 5분(승하차소요시간)의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주차된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 이후 부득이한사유(차량고장 및 응급환자, 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등)에 해당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여부를 심사 후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63)450-436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은진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군산은 주-정차 위반제한시간 5분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4.1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지도단속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보단속을 지양하고, CCTV가 설치된 차량운행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경우 일정지역에 한해 30분정도 유예시간을 주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국지방도시 대부분이 5분(승하차소요시간)의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 이후 부득이한사유(차량고장 및 응급환자, 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등)에 해당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63)450-436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은진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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