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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라

작성자 ***

작성일11.04.12

조회수1299

첨부파일
군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라
“군산시 수도과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를 집행하므로 주민
분쟁 야기에 앞장 섯던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 하자 시민에게 알아서
처분대로 하라는 군산시청의 오만 불손한 태도를 아래와 같이 군산시청
에 호소합니다.”

아 래
1. 저는 군산시 대야면 서만자 이장 고영선입니다. 저의 마을에는 마을
회관이 없어 도로변 공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경노원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마을 도로변으로 상수도 공사가 있어 시청 수도과에
이장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수도 연결을 요구 하였으나 불법건물이므
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수도연결을 불가하다 하여 거절당하고
노인들이 노는곳이니 변칙적인 방법이라도 좀 고려해주시도록 사정도
하였으나 법으로 할수 없는 일을하고 내가 공무원직을 그만 둘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여 이장인 저는 수도연결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까운
이웃 가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에게 공고 하여 확정하였으나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직원이
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시청 수도과로 연락하여 이장 체면 좀 생각
하시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얼마후 현장
소장이 찾아와 시청 수도과에서 “너의 공사 직원의 잘못으로 마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마을 이장께 사과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니
용서를 빈다는 말까지 하도록 지시한 시청 수도과 공무원이 같은
시청의 다른 직원의 말 한마디 부탁으로 수도공사를 시행 완료하는
법집행은 군산시민을 등급별로 정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이며 시청에
공무원 가족이 아닌 다른 시민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군산시청 공무원
만의 특권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2. 시청 공무원을 둔 마을주민의 전화한통화로 이루어지는 수도연결 공사
를 불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이장은 무능
함으로 이장 자리를 그만 두라는 언사까지 서슴치 않는 주민도 있어
주민들간의 분쟁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까지 주도한 공무원이 군산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수치스럽다

3. 군산시 공무원을 이렇한 특권까지 부여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연결에 대한 비용도 시청의 요구에 따라 마을 돈으로 이장 고영선의
명의로 지출되었는데 이장과는 상의 한마디 없이 다른 개인의
명의로 계량기가 설치되어도 되는가?

4. 사후 수도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며 명의 등록인이 수도료 납부를
거부하면 권련 기관인 시청 공무원은 이를 어찌 처리 할 것 인지...

5.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 이장 고영선이 시청수도과에 방문하여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마을 책임자와는 단 1회도 만나본일도 없이 진행
하여 마을 분쟁을 야기 시킨데 대하여 문의하자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책임진다 하여 진행 하였다 하는데 이것이 국녹으로 생활하는
공무원이 취할 태도인가?

6. 이모든 상황에 대하여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의 답변과 이장이 수도
연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
하여 분쟁을 더 만들어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려는 태도의 공무원

7. 군산시청 수도 담당 공무원은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 수여자는 아닐텐데 군산시민의
민원의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불손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공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8.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인맥으로 청탁과 뒷거래를 해야만 행정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무리없이 진행되는가 어떻게 해야 만이 민원을 잘 처리를
해주는것인가에 대해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군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4.19


    항상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전라북도, 군산시 홈페이지 암행어사,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제기하신 진정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산시 수도과에 수차례에 걸쳐 마을 경로당 급수시설 설치와 관련 전화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본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으며,


    이후 업무연찬을 통한 자체교육 실시로 유사한 민원 재발방지 및 민원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63-450-4215 직소민원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4.19


    항상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전라북도, 군산시 홈페이지 암행어사,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제기하신 진정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산시 수도과에 수차례에 걸쳐 마을 경로당 급수시설 설치와 관련 전화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본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으며,


    이후 업무연찬회를 통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민원 재발방지 및 민원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말씀을 올리며 고영선님의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63-450-4215 직소민원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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