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답변:] 군산 미장지구 유흥업소 허용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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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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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미장지구는 약 86만㎡, 계획인구는 약 4천세대 11천명으로 주택용지 38만㎡, 상업용지 7만㎡, 공공시설용지 41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업시설용지내 위락·숙박시설은 약 2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4. 미장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방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발하는데는 토지주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토지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