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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답변:] 이런 상가 임대해도 문제 없나요???

작성자 ***

작성일11.04.22

조회수28

첨부파일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알고자 하시는 상가건물 적법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는 알수는 없으나


- 당초 1층 상가, 2~4층 다가구이었던 건물을 2층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나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 시정명령 및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상가건물의 적법 여부는 우리시 건축과(450-426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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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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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6.07.14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 주택분 1/2과 건물분 ( * 주택분 1년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 • 9월 ⇨ 주택분 1/2과 토지분 ◎ 납세의무자 : 6월 1일
시정소식 | 16.07.14
행사일정표(7.14)
시정소식 |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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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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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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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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