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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답변:] 이런 상가 임대해도 문제 없나요???

작성자 ***

작성일11.04.22

조회수51

첨부파일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알고자 하시는 상가건물 적법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는 알수는 없으나


- 당초 1층 상가, 2~4층 다가구이었던 건물을 2층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나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 시정명령 및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상가건물의 적법 여부는 우리시 건축과(450-426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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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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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7)
시정소식 | 17.06.0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17.5.19.)과 관련하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시정소식 | 17.06.07
행사일정표(6.6)
시정소식 | 17.06.05
가축분뇨의 퇴비 발효촉진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양질의 퇴비 생산 도모를 위한 2021년 퇴비 발효촉진(살포용) 지원사업 시행지침(붙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농가에서는 '21.3.17.(수)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읍면동소식 | 21.03.03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1년 4월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 희망하는 대상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콩 재배 등 16개 과정 나. 신청기한: 2021. 3. 10.(수)까지 다. 신청절차: 읍
읍면동소식 | 21.03.03
가금농장 및 축사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1.3.2.(화)~'21.3.3.(수), 이틀 간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참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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