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룡동 제일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작성자 ***
작성일11.08.20
조회수1119
첨부파일
시장님
항상 군산 발전과 군산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요근래 소룡동 제일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시장님께 이런 저런 사항을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측에서도 무조건 싸게 받으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일건설에서는 법에도 명시되지 않는 사항들을 내세우며
분향전환을 신청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하게만 분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군산 발전과 군산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요근래 소룡동 제일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시장님께 이런 저런 사항을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측에서도 무조건 싸게 받으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일건설에서는 법에도 명시되지 않는 사항들을 내세우며
분향전환을 신청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하게만 분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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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계신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에는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하여야 하며, 현재,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검토 진행중임을 알려드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 7항에는 분양전환승인 후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