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억울한시민
작성자 ***
작성일11.08.26
조회수1079
첨부파일
위치도(나운동 772-2).hwp (파일크기: 64, 다운로드 : 47회) 미리보기
넘속상해서 한번글올림니다....
내생에한번집을지려고 자그만한땅을마련하여 구획정리된 토지를샀읍니다
한데22년된 구획정리된 토지에 수도관이업어 서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하니 시에서는
왜지금까지 수도관설치를 하지않했는지 조금만드려도 될비용을 수도로 320만원 웬말인가
정리된토지는 어는정도 시설이 되어있어 시민들이 좀더주고 토지를구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
데 시청수도과로 연락한바 당연한듯이 지금까지연락이업어 군산소시민으로 글을올림니다
내생에한번집을지려고 자그만한땅을마련하여 구획정리된 토지를샀읍니다
한데22년된 구획정리된 토지에 수도관이업어 서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하니 시에서는
왜지금까지 수도관설치를 하지않했는지 조금만드려도 될비용을 수도로 320만원 웬말인가
정리된토지는 어는정도 시설이 되어있어 시민들이 좀더주고 토지를구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
데 시청수도과로 연락한바 당연한듯이 지금까지연락이업어 군산소시민으로 글을올림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수도과 |
작성일 : 1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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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수도시설 설치관련)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귀하께서 수도신청하신 해당토지(나운동 772-2)는 구획정리되어 단독택지로 되어 있다가 1987년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토지분할한 사항으로 단독택지 주변은 수도관 포설 되어 있었고 그 후 개인적으로 분할한 토지주변에 대해서는 수도관포설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며 나. 해당토지의 주변 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변지역 수돗물 사용하는 세대가 있고 신축건물(2~3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관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추진 예정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