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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작성자 ***

작성일11.10.24

조회수1088

첨부파일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간에 승차거부를 하면 집에는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1년 10월 23일(일) 22시 30분 경

장소 : 군산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앞

차량번호 : 군산평화 택시였고 31바3245

사실관계 : 택시를 탄 후에 법원으로 가자고 하니까, 자신은 1시간이나 기다려서 장거리만 갈 수 있다 내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조금 더 드리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답변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1.11.02

    안녕하세요.


    먼저 택시 이용시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특정한 사유없이 승차거부를 하는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승차거부로


    처벌되어짐을 알려 드리오며, 해당 운수종사원의 운송사업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0-47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11.02

    안녕하세요.


    먼저 택시 이용시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특정한 사유없이 승차거부를 하는것은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승차거부로 처벌되어짐을 알려드리오며, 해당 운수종사원의 운송사업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0-47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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