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방도로 개설시 先 경계 표시 후 협의보상 요구건
작성자 ***
작성일11.12.18
조회수943
첨부파일
시장님
바쁜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일전 저희 집앞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 경계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 경계 표시가 지난 2009년도 저희집 재 건축당시 소방도로 개설을 미리알고 사전에
시청을 통하여 지번경계 요청을 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한 경계보다 2m 정도 집안으로 표시되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6m 도로가 8m 도로로 변경된것도 아니데 경계표시는 8m도로 경계표시 한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납득이 되질 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기준하여 측량 되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보상 협의전 경계표시를 먼저하고 보상협의를 하는것이 행정 절차상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 사진을 첨부 할려고 등록을 몇번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먼저 글로 요청하오니 검토 하셔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일전 저희 집앞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 경계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 경계 표시가 지난 2009년도 저희집 재 건축당시 소방도로 개설을 미리알고 사전에
시청을 통하여 지번경계 요청을 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한 경계보다 2m 정도 집안으로 표시되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6m 도로가 8m 도로로 변경된것도 아니데 경계표시는 8m도로 경계표시 한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납득이 되질 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기준하여 측량 되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보상 협의전 경계표시를 먼저하고 보상협의를 하는것이 행정 절차상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 사진을 첨부 할려고 등록을 몇번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먼저 글로 요청하오니 검토 하셔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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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옥서면 옥봉리 147-2,3번지 민원에 대하여 지적공사에 도시계획선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금일 10:00 - 13:30까지 측량을 시행하였고, 민원인 입회하에 측량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측량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사진행키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