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 산모피아업체에 관한
작성자 ***
작성일11.12.30
조회수1118
첨부파일
전북 군산 산모피아에서 산후도우미 받은 산모의 남편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말이 전문도우미지 신생아 퇴원한날 도무이분이 전신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배꼽에 염증기가 있어서 변원을 2곳이나 다녀왔고, 도우미분은 일체 마사지
및 좌욕 서비스 없이 애기가 깨면 우유먹이고 청소,빨래 3가지 뿐이었습니다.
나머진 책을보고 허리 아프다고 잠을 자고, 저희는 처음이라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업체 사람들은 그렇게 안받았다고 합니다. 매일 마사지및 프로그램으로 빡빡하게 일정 소화했다는데 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지만 2번째 분은 완전 과관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청소 같은건 없이 쇼파에 앉아서 티비를 크게 틀어놓고 사적인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산모가 오전내내 스트레스를 받아 설사및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일하다 말고 점심에 제가 가서 좋게 환기좀 시켜달라 부탁했더니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해서 심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전에 산모와 비교후 그날 도우미 분은 끝이었습니다.
업체에 항의 했지만 인력대체뿐 3번째 분은 경험이 많은 분으로 오셔서 다행이 12중 3일을 정식코스대로 받았습니다.
이 정식코스란. 업체에서 기본계약 사항으로 걸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에 업체와 담당공무원에 얘기를 했지만 미온적인 처리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민원제기 보건복지부에서 업체와 계약 사항에
“서비스가 실시되고 계약내용에 제4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7조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등 기본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고 업체에 얘기 했지만 황당하게
“그래서 지금 아기가 지금 아프냐고? 지금은 정상이지 않냐고.”
답변과 산후조리에서 마사지 없이 계약위반은 인정하지만
“산모가 마사지 같은거 안받아서 지금 아프냐고? 아프면 진단서 띄어오라고”
어이 없는 말만 합니다.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계약위반은 인정하고 대책은 없습니다.
피해자제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인성과 자격조건도 의심스러운 군산 산모피아는 반성을 하고 문제 대책이 아주 미흡하며..
어떻게 보면 지점인데 본사 산모피아의 명성과 무고하고 성실한 도우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형편없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산후조리 때
당했습니다. 군산 산모피아에 종사하는 다른 성실한 3번째 도우미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군산지점 지점장은 일체 현잔에 도우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전혀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선불제인 산모도우미가 인력대체로만 이루어져 허송세월로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중간중간 하고 어처구니없게 “사무실 직원이 그만둬서..”
그런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산산모들은 이 점을 숙지하시고 저희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교육제대로 받고 직업의식이 있는 산모피아 소속 다른 분들에 죄송합니다.
이 모든게 지점장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이러한 되먹지 못한 업체로 인한 군산시민의 피해가 없음을 방지해주십시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말이 전문도우미지 신생아 퇴원한날 도무이분이 전신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배꼽에 염증기가 있어서 변원을 2곳이나 다녀왔고, 도우미분은 일체 마사지
및 좌욕 서비스 없이 애기가 깨면 우유먹이고 청소,빨래 3가지 뿐이었습니다.
나머진 책을보고 허리 아프다고 잠을 자고, 저희는 처음이라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업체 사람들은 그렇게 안받았다고 합니다. 매일 마사지및 프로그램으로 빡빡하게 일정 소화했다는데 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지만 2번째 분은 완전 과관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청소 같은건 없이 쇼파에 앉아서 티비를 크게 틀어놓고 사적인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산모가 오전내내 스트레스를 받아 설사및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일하다 말고 점심에 제가 가서 좋게 환기좀 시켜달라 부탁했더니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해서 심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전에 산모와 비교후 그날 도우미 분은 끝이었습니다.
업체에 항의 했지만 인력대체뿐 3번째 분은 경험이 많은 분으로 오셔서 다행이 12중 3일을 정식코스대로 받았습니다.
이 정식코스란. 업체에서 기본계약 사항으로 걸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에 업체와 담당공무원에 얘기를 했지만 미온적인 처리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민원제기 보건복지부에서 업체와 계약 사항에
“서비스가 실시되고 계약내용에 제4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7조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등 기본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고 업체에 얘기 했지만 황당하게
“그래서 지금 아기가 지금 아프냐고? 지금은 정상이지 않냐고.”
답변과 산후조리에서 마사지 없이 계약위반은 인정하지만
“산모가 마사지 같은거 안받아서 지금 아프냐고? 아프면 진단서 띄어오라고”
어이 없는 말만 합니다.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계약위반은 인정하고 대책은 없습니다.
피해자제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인성과 자격조건도 의심스러운 군산 산모피아는 반성을 하고 문제 대책이 아주 미흡하며..
어떻게 보면 지점인데 본사 산모피아의 명성과 무고하고 성실한 도우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형편없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산후조리 때
당했습니다. 군산 산모피아에 종사하는 다른 성실한 3번째 도우미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군산지점 지점장은 일체 현잔에 도우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전혀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선불제인 산모도우미가 인력대체로만 이루어져 허송세월로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중간중간 하고 어처구니없게 “사무실 직원이 그만둬서..”
그런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산산모들은 이 점을 숙지하시고 저희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교육제대로 받고 직업의식이 있는 산모피아 소속 다른 분들에 죄송합니다.
이 모든게 지점장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이러한 되먹지 못한 업체로 인한 군산시민의 피해가 없음을 방지해주십시요.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1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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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보건위생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지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460-32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