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0℃미세먼지농도 좋음 8㎍/㎥ 2026-10-06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관련

작성자 ***

작성일12.01.15

조회수887

첨부파일
저는 군산경찰서 어청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어청도에는 해경 2명, 육경 3명, 우체국 4명, 등대 3명, 학교 선생님 8명, 보건소 3명, 해군 약 130명 등의 외지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선비가 22,9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선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섬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이전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섬 근무자들은 현지 주민들보다도 섬에 있는 날이 훨씬 많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선비를 5,0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서의 공통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우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근무기간 동안은 주민등록 이전이 없더라도 현지주민과 마찬가지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바랍니다.
답변글
    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1.16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도서벽지 일선행정에서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 지원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대상)는 동 지침 제3조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 (지원 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5.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개정 ‘06.5.30]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개정 ‘06.5.30]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해양수산과(수산정책계 450-441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관련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1.16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도서벽지 일선행정에서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 지원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대상)는 동 지침 제3조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 (지원 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5.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개정 ‘06.5.30]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개정 ‘06.5.30]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해양수산과(수산정책계 450-441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비밀글 ....*****
다음글 비밀글 시민에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1.29)
시정소식 | 17.11.28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7. 9. 1. ~ 11. 3
시정소식 | 17.11.27
주간행사계획(11.27.~12.3.예정)
시정소식 | 17.11.26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택·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읍면동소식 | 21.04.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