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관련
작성자 ***
작성일12.01.15
조회수887
첨부파일
저는 군산경찰서 어청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어청도에는 해경 2명, 육경 3명, 우체국 4명, 등대 3명, 학교 선생님 8명, 보건소 3명, 해군 약 130명 등의 외지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선비가 22,9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선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섬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이전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섬 근무자들은 현지 주민들보다도 섬에 있는 날이 훨씬 많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선비를 5,0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서의 공통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우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근무기간 동안은 주민등록 이전이 없더라도 현지주민과 마찬가지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바랍니다.
어청도에는 해경 2명, 육경 3명, 우체국 4명, 등대 3명, 학교 선생님 8명, 보건소 3명, 해군 약 130명 등의 외지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선비가 22,9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선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섬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이전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섬 근무자들은 현지 주민들보다도 섬에 있는 날이 훨씬 많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선비를 5,0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서의 공통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우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근무기간 동안은 주민등록 이전이 없더라도 현지주민과 마찬가지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바랍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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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도서벽지 일선행정에서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접수하신『섬근무 공무원 도선료 할인』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 지원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대상)는 동 지침 제3조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 (지원 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5.30]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개정 ‘06.5.30]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개정 ‘06.5.30]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해양수산과(수산정책계 450-441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