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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도 대형마트의

작성자 ***

작성일12.04.22

조회수923

첨부파일
강제 휴무 계획이 있으신지요.
군산 재래 시장이나 동네 상권에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저도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정도 쉬면
대형마트 직원분들도 쉬시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전국의 30%가 쉰다는데 군산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군산도 대형마트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4.24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롯데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2개소(이마트에브리데이 리테


    일, GS슈퍼)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


    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초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더욱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담당자 함봉석 063-450-4352로 전화주


    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의 평안과 건승을 합니다.

    군산도 대형마트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함봉석

    작성일 : 12.04.23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롯데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2개소(이마트에브리데이 리테


    일, GS슈퍼)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


    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초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더욱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담당자 함봉석 063-450-4352로 전화주


    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의 평안과 건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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