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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시장님께 글 남깁니다.

작성자 ***

작성일12.05.11

조회수98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정일을 돌보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시장님께 용기내어 글을 남깁니다.
군산시 옥봉리 9-1번지에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사십니다.
지금 살고계신곳은 20여년 동안 살고계시는 곳인데 그전에는 민간인 땅인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없고 풀만 듬성듬성 있어서 두분이서 하시는일이 없어 2년전에 집 뒷쪽산에 풀을 뽑으시고 밭을 조그마하게 가꾸어 고추를 심으셨습니다. 시땅에 그렇게 농작물을 심은것이 정말 죄가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땐 시땅인지 두분은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약4달전에 시청직원이 나오셔서 시땅에 함부로 농작물을 심으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고 농작물을 다뽑으라고 해서 일주일걸려 모든 작물을 뽑아냈습니다.
시청직원이 전에는 이산에 나무도 많았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산에 길을내고 염소를 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죄를 두분이 다뒤집어 썼습니다.
1달이 지나 법원으로 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고 깜짝놀랐습니다.
벌금이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고 장인 장모님께서는 모든 죄를 뉘우치고 계시고, 맘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부녀회에서 그산에 매실 100그루 정도를 심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산에 심으면 법에 위반된다고 말을해도 매실 과일이 열리면 팔아 동네일에 쓴다고 그만두라고 무안만 당하셨습니다.
시청직원께서 전에 조사나오셔서 시땅에 함부로 과실을 심거나 이익을 창출하는일은 무조건 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그사람들은 시땅인줄 알면서 막무가내로 과실을 심었고, 그전에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장인 장모님께서 그런일을 당하셨는데 그들은 몇달 지나 본인들이 그산에 과실을 심는것이 말이 됩니까?
몇차례 저희도 민원을 넣었고, 며칠이 지나 시청직원이 조사를 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진행되었나 물어봤는데 시청직원이 과실을 다 뽑으라고 조치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산에 버젓이 나무들이 심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일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누군 죄가 되고 누군 죄가 안된다는 일이 말이됩니까?
시장님 꼭 이글을 읽어주시고요 정말 두서없이 글을 남기지만 꼭 그들도 장인 장모님처럼 이런일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시장님 꼭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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