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2.06.28
조회수1140
저는 영어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대표입니다. 군산지역에 있는 게시대에 프랭카드를 게시하려고 프랭카드 관리 업체에 문의해보니 프랭카드 제작업체 사장이 직접 와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타지역 프랭카드 업체에서 제작할 경우 그쪽 업체사장이 올수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있느냐고 질문하니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프랭카드 게시대 협회의 회원들은 대부분 군산지역에 광고제작업체들의 사장들로 구성되어있었고 지부장 또한 광고업주였습니다. 여기에서 의구심이 들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랭카드 10장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물으니 장당2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서는 장당 8500원(끈,나무포함)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가격은 업제들이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당연하죠, 하지만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저렴하게 만든 프랭카드를 게시대에 업주가 참여할 수 없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군산지역의 광고업주들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닌가요?
시청 건설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뭐하는가요? 5공시절에나 있을법한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하는 프랭카드 협회나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청의 건설부 담당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법을 만든 협회를 관리감독해서 비합리적인 법은 바꾸도록했어야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들과 건설부 담당자와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어 조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이런 일이 이시대에 일어날수있다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요구사항1 : 현행 투표 참가자에 광고업주 또는 사업주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기 바람(타지역 업체에서 발급한 서류를 동봉할 경우)
요구사항2 :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동안 이런 비합리적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법을 만든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청에 철저히 해주기 바람
요구사항3 : 그동안 건설부 관계자와 협회간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을수도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들에 대해 조사하여 이 부분을 분명히 문책하고 비리를 근절할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4 : 군산 광고주 사이에서 있을수있는 프랭카드 비용 단합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군산지역의 광고주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편의를 주기위해 소비자들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비용에 대한 가격단합같은 현상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방현숙 |
작성일 : 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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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