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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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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무속인들의 종교적형태

작성자 ***

작성일12.06.28

조회수921

첨부파일
얼마전 산책을하는데 무속인들이 은파공터에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시민들을 상대로해서 굿을 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속인들 가운데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무속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논점은 이렇습니다.

이 굿을 하는데 시청에서 비용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 요구합니다.
두번째 공공장소에서 굿을 공개적으로 하는것은 시민들의 종교 참여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 요소가 아닌가요?에 대한 답변(공개된 장소는 무의식적으로 보게되고 듣게되기에 불쾌할 수 있다는 점. 당일 쉬기위해 그곳에 온 사람들은 그 의식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이 굿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나가 점을 보고 그들이 그 시민들에게 굿을 해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속종교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한다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무속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를 위해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했다면 더더욱...

공평하게 하려면 기독교와 천주교 및 불교 등 기타 종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이 질문은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질문이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골이나 경상도 산골 바닷가에 가면 굿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그건 가능할수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구성원들이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마을굿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관리하는 은파는 군산시가 최종 결정권자라고해도 그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쉼터이기에 이런 볼성사나운 종교적인 행태는 없어야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곳에 기독교의 골수 보수자들이 와사 집회하며 통성기도하고 난리법석을 떤다면 이 또한 시민들에게는 좋은 볼거리가 아닐것입니다.

결국 이 굿은 군산시민이 공개적으로 무속신앙을 인정하고 군산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준거나 다름이업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은파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무속인들의 종교적형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문화체육과

    작성일 : 12.07.05


    우리시 시정발전과 문화재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시에는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로 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개행사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일부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6조의2(무형문화재의 기 ․ 예능 공개)”규정에 의함


    따라서 본 행사는 전통문화 행사로서 종교적인 관점보다 문화행사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계(450-42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파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무속인들의 종교적형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7.05

    우리시 시정발전과 문화재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시에는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로 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개행사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일부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6조의2(무형문화재의 기 ․ 예능 공개)”규정에 의함


    따라서 본 행사는 전통문화 행사로서 종교적인 관점보다 문화행사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문화체육과 문화정책계(450-42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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