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3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청 게시대에 대한 답변 불만족

작성자 ***

작성일12.07.04

조회수1049

첨부파일
분명히 저는 현행 게시대 프랭카드 추첨에 따르는 문제점(광고업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추첨재를 위한 규정을 만든 위원들의 대다수가 광고업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점은 고쳐져야합니다. 어떻게 광고업자들이 모여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것입니까? 타시도에서 프랭카드를 제작했을경우 그쪽에서 직원을 보내어 추첨재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하겠습니까? 프랭카드 제작을 의뢰한 의뢰자 입장에서는 추첨을 위해 올 광고업자에게 수고비를 주어야하고 결국 타시도에서 저렴하게 프랭카드를 제작하겠다는 의도에 합치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행 규칙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개정되어야합니다. 광고업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걸 반대합니다.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진행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서 광고업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놓아야 타시도에서 시민들이 프랭카드를 제작하지 않고 군산시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맡길거라고 예상할수 있고 결국 자율적인 가격 인하에 대한 의지는 사라질거라고 보여집니다. 프랭카드 제작 원가가 얼마나될까요? 이건 분명히 불공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충 넘어가려고하지 마세요.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행 게시대 추첨재를 전면 무효화하고 타시도에서 제작해온 재품도 해당 업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추첨재에 참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적인 이익관계자들은 참여를 불허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름가격도 업소마다 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군산지역의 프랭카드 가격이 다 비슷한겁니까? 25000원...이건 분명히 업체들이 내부적인 담합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내리지 않는것이고 무엇인가요? 게시대에는 타시도에서 만든 프랭카드를 붙일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았으니 누가 그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않나요? 게시대 관계자에게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시청 내사과나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관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야말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광고업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시장님에게 이 글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내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화주시지 마시고 이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것이지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1.9~1.15)
시정소식 | 17.01.08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4108(2016. 12. 23.)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시정소식 | 17.01.05
군산 시내버스 운임요금이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3년 만에 2017. 1. 16(월)부터 인상됨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7. 1. 16(월) 00:00 ◎ 조
시정소식 | 17.01.05
2020. 2. 19(수)에 예정되었던 '전북TOP10 가요소' 2월 공개녹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읍면동소식 | 20.02.01
붙임 내용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2.01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2.0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