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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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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작성자 ***

작성일12.07.13

조회수1041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된 운전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차량분류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차량을 분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차량은 7인승 레조 차량입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에 해당 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기준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중형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변경이 되어 있지않아 향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과에 문의 하였습니다. 등록증에 승합으로 되어있는데 승용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으로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교통과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이 등록증에 승합되어 있기때문에 승합으로 고자하였다고 합니다. 분류 기준을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등록부 기준으로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승용차더라도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화물로 부과하실거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제 차량 정보에 레조 차량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승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달에 1500개 정도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나와있는데로 처리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 하였는데도 나와 있는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세무과는 바뀐 법으로 제대로 분류하여 부과한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과는
시스템에 나와 있는 대로만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더 걷을려고 하거나 일일이 보완하고 수정하기를
귀찮아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법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량분류도 법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얘긴데 등록부에 나와있는 대로만한다는 담당자의 법은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입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의 차량분류에는 차량분류를 등록부에 기제된 내용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하면 3개월동안 걸쳐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8,000원 때문에 한다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어 그냥 납부합니다.

분류법이 바뀐지가 언제인데 시스템에 나와있으니 그렇게 한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보완을 해주셨으면하며 저와 같은 운전자(7인승 차량)에서 세금 납부 고지서와 함께 승합에서 승용으로 차량등록변경에 대한 고지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정규상

    작성일 : 12.07.2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승용 및 승합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구별기준에  그 구분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승합에서 승용으로 구분기준이 변경되었을 지라도 차량 소유자의 변경등록이 없어 여전히 등록원부상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승합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4호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기호)를 보면 승용은 01~69까지를, 승합은 70~79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는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여 승합으로 등록(70~79)되어 있다면 승합에 해당하는, 승용으로 등록(01~69)되었다면


    승용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등록을 변경하시어 위 고시에 의한 등록기호 01~69를 받으시면 승용으로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제83호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9.1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중 승용 및 승합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구별기준에  그 구분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승합에서 승용으로 구분기준이 변경되었을 지라도 차량 소유자의 변경등록이 없어 여전히 등록원부상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승합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4호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기호)를 보면 승용은 01~69까지를, 승합은 70~79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는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여 승합으로 등록(70~79)되어 있다면 승합에 해당하는, 승용으로 등록(01~69)되었다면


    승용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등록을 변경하시어 위 고시에 의한 등록기호 01~69를 받으시면 승용으로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제83호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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