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청게시대 추첨제 방식 변경요구
작성자 ***
작성일12.07.20
조회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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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관계자분과도 전화로 통화를해서 충분히 시청 게시대 운영에 따른 추첨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역 프랭카드 제작의 경우 개당8500원으로 군산시 업자들의 평균 가격인 25000원에 비해서 3분의 1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게시대에 부착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프랭카드 제작자가 직접 추첨에 참가해야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예외조항으로 타지역이라도 해당 업체 관계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고는하지만 먼거리에 있는 제작자가 군산까지와서 추첨에 참석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자가 이곳까지 출장을 와야하고 드는 경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비를 지불한다고해도 올 업자는 없을것이고 그정도의 경비를 지불하려면 차라리 군산업자에게 맡기는것이 더 빠르기에 결국 허울뿐인 예외조항이라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군산시민이 자유롭게 추첨에 참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해야하건만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군산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광고업체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기에 이와같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해당 업체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건 고양이에게 물고기를 맡긴거와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고 게시대 업체들과 해당 관리자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듭니다. 지금도 저와같이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두배도 넘는 홍보비용을 울며겨자먹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업체에서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게시대에 부착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군산지역의 업체들도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될 것입니다. 군산시청 관계부서에서는 이점 명심하고 군산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선택권을 무시하는 현 게시대 추첨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누가들어도 동의가 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전화는 사절입니다.
타지역 프랭카드 제작의 경우 개당8500원으로 군산시 업자들의 평균 가격인 25000원에 비해서 3분의 1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게시대에 부착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프랭카드 제작자가 직접 추첨에 참가해야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예외조항으로 타지역이라도 해당 업체 관계자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고는하지만 먼거리에 있는 제작자가 군산까지와서 추첨에 참석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자가 이곳까지 출장을 와야하고 드는 경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비를 지불한다고해도 올 업자는 없을것이고 그정도의 경비를 지불하려면 차라리 군산업자에게 맡기는것이 더 빠르기에 결국 허울뿐인 예외조항이라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군산시민이 자유롭게 추첨에 참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해야하건만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군산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광고업체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기에 이와같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해당 업체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건 고양이에게 물고기를 맡긴거와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고 게시대 업체들과 해당 관리자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듭니다. 지금도 저와같이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두배도 넘는 홍보비용을 울며겨자먹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업체에서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게시대에 부착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군산지역의 업체들도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될 것입니다. 군산시청 관계부서에서는 이점 명심하고 군산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선택권을 무시하는 현 게시대 추첨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누가들어도 동의가 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전화는 사절입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방현숙 |
작성일 : 1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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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게시대 추첨제 방식요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해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표시기간 제작자명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3. 타시군에서도 광고업자가 직접 현수막 예약 참여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위탁관리업체에서도 광고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현수막 게첨 예약 경우 대다수의 시민들이 현수막가격의 저렴함을 이유로 너도나도 민원인과 같은 방식으로 예약하고자 줄서기 등으로 예약관리의 어려움이 예견되며, 4. 한편으로 정상적인 현수막 생산가격의 파괴로 인한 지역 영세업계의 가격경쟁을 야기하는등 혼란이 초래되어 어려움이 발생,부득이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5. 우리시에서도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