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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시

작성자 ***

작성일12.08.10

조회수1044

첨부파일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군산 시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어떤 40대 남성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분과 저, 1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피우시더라고요.
담배꽁초도 그냥 정류장 앞에 있는 하수도에 버리시고 버스 타시더라고요.

정류장에 금연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군산은 아직 버스 정류장 금연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고 금연을 하는 추세인데 아직도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걷고, 담배꽁초를 길에 막 버리고 침을 뱉는 행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일단 누구에게나 나쁜 것입니다. 자기만 피우고 자기만 손해를 보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나쁜 점은 이미 학교/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주신다면 당연히 금연 장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금연장소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장소를 만들면서 더불어서 흡연장소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흡연장소가 없으니 금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부분 공공장소, 큰 빌딩, 음식점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흡연을 하려면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아직 금연 구역이 아니라는게 아쉽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약 7M 떨어진 곳에 흡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것 같습니다. 흡연 공간이라고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제가 말한 것은 쓰레기통. 즉 담배꽁초를 버릴 장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과는 관련이 없지만, 쓰레기통이 생긴다면 길거리에 쓰레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흡연 문제도 해결하면서 쓰레기도 줄이면 위생/미관상 좋지 않을까요?

특히 담배꽁초는 길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면 껌처럼 눌러붙고 줍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담배꽁초를 매일 주우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됩니다.

시장님.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흡연자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일부, 아니 조금 많은 일부의 흡연자가 자신만 피해 보는게 싫어서 이기적으로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면 무조건 흡연 구역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버스 정류장에 잘 보이는 곳에 금연 마크와 그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분도 당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금연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일부의 비상식적인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인 군산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번 군산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강관리과

    작성일 : 12.08.10


    먼저 귀하의 금연사업에 대한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26개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계획 중이며 곧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등을 금연구역으로 포함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흡연구역 및 시설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시설 기준 등을 해당 장소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시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8.13

    먼저 귀하의 금연사업에 대한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26개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계획 중이며 곧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등을 금연구역으로 포함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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