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월명 족구장
작성자 ***
작성일12.08.15
조회수983
첨부파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족구장 사용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확정 및 시행 예정일인 8. 16일경 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에 방문 접수 후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개방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군산시에 족구장 사용관련 답변이 도통 뭔말인지 모르것네.... 사용료 내라는건 알것는디...얼마를 내라고.... 족구는 주로 야간에 하는데 그때가지 시설 관리과 사무실에 담당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람... 글고 은파유원지는 익산시 소속이요 거기는 매일 조명및 써치라이트가 휘향찬란한디 족구장은 일주일에 두세번 2~3시간사용이 왜 안된다는 건지..이해불가 왜 에너지 절감은 월명운동장에만 해당되는건지 해명좀 해주기바람....타지역 관할이면 은파에 족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쪽에 건의해볼라고.... 어떻게 살고싶고 투자하고 싶고 다시오고싶은 군산...열린 군산이 맘놓고 편히 할수있는 족구장 하나도 없는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최악이여...최악.... 적어도 한군데 정도는 개방해줘야 할거 아니여.... 말로만 생활체육,,생활체육하지말고 여건도 만들어주기바람...세금이 안아깝게롱...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고 복구가 완료되면 군산시 생활체육에도 힘써주기바람...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
작성일 : 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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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육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야간에 월명족구장 이용시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 근무시간(18시)까지 방문하여 체육시설사용신청서 및 사용료 납부 완료 후 사용 가능하며 이용신청에 따른 절차는 월명족구장 출입문 입구에 안내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