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청게시대 추첨제 방식 변경요구
작성자 ***
작성일12.08.20
조회수793
첨부파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8조(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의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49곳과 상업용 게시대 125곳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광고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다고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25곳 중 90여곳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군산광고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탁관리업체는 군산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에게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지정게시대의 이용현황, 현수막 게시가능일 등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년째 이 같은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합니다.
위탁업체는 계약 불이행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 달 뒤늦게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췄다고합니다.
군산시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게시대를 운영하고 이를 위탁한 광고업자들이 만들어놓은 비합리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군산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두가 게시대 추첨제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될것을 꼭 추첨을 위해 광고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타지역에서 프랭카드를 제작한 소비자들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참여가 힘들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광고업자들이 10여장을 군산게시대에 붙이기위해 군산까지와서 추첨에 참여하겠습니까? 광고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렴하고 질좋은 업체들의 프랭카드를 구입하여 군산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공명정대한 게시대 운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특혜이고 특혜에 따른 불법 커미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건 충분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게시대 운영과 법칙 제정에 대해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125곳 중 90여곳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군산광고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탁관리업체는 군산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에게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지정게시대의 이용현황, 현수막 게시가능일 등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년째 이 같은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합니다.
위탁업체는 계약 불이행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 달 뒤늦게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췄다고합니다.
군산시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게시대를 운영하고 이를 위탁한 광고업자들이 만들어놓은 비합리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군산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두가 게시대 추첨제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될것을 꼭 추첨을 위해 광고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타지역에서 프랭카드를 제작한 소비자들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참여가 힘들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광고업자들이 10여장을 군산게시대에 붙이기위해 군산까지와서 추첨에 참여하겠습니까? 광고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렴하고 질좋은 업체들의 프랭카드를 구입하여 군산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공명정대한 게시대 운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특혜이고 특혜에 따른 불법 커미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건 충분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게시대 운영과 법칙 제정에 대해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인 답변 바랍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암행어사 |
작성일 : 12.08.24 |
|
---|---|---|---|
0 시정 현안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문의하신 내용은 지난 번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6251(2012.7.20)호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 이에 대한 답변 내용도 지난 질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0 또한, 민원인이 요구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에 안내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감사실 450-4218 또는 건설과 광고물계 450-4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