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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확인

작성자 ***

작성일12.08.21

조회수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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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군산시 관내에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작지만 열심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되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인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면 군산시청 어느부서에 문의를 해야되는지요?
군산시청 투자지원과로 문의한 결과 투자지원과에서는 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산시청 어느부서에서 신청인이“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신청계획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며 제조시설면적은 300㎡로서,건축과등 해당부서 문의결과 허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소상공인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1호에 의거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2. 동법 법률 제4조 1항에 의거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9)”이며 상시
종업원은 3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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