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래글 6745에 대한 답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2.10.22

조회수1025

첨부파일
아래글 6745에 대한 대답을 잘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다난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시 여쭙니다.

귀청의 응답에 의하면 공원의 출입이 필요시에 산림계에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 인가 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않는 추정이지만)
그러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하니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상 차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공원내의 모든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합니까?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까?
셋째,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차 귀청에 가야합니까?
만약 유선상으로 허락을 취한다면 혹시 그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동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 도덕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얼핏 생각나는 문제점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도덕적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편법의 활용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인권신장의 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해서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글
    아래글 6745에 대한 답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송현재

    작성일 : 12.11.06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차도의 의미와 공원내의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하는지?


    ⇒ 월명공원의 순환로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개념 보다는 공원관리


    및 산불 등 재난 긴급차량 통행과 산책로 목적으로 시설 되었습니다.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 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 차 귀 청에 가야 하는지?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등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31번으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예상되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는 의미이며, 별도로 시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는지?


    일과시간에 사전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네째,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낫지 않을까?


    ⇒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월명공원을 전면 개방 시 일반


    차량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통행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를 통제


    하기 위한 단속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면 개방 후 단속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063-450-44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글 6745에 대한 답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1.07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차도의 의미와 공원내의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하는지?


    ⇒ 월명공원의 순환로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개념 보다는 공원관리


    및 산불 등 재난 긴급차량 통행과 산책로 목적으로 시설 되었습니다.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 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 차 귀 청에 가야 하는지?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등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31번으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예상되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의미이며, 별도로 시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는지?


    일과시간에 사전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네째,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낫지 않을까?


    ⇒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월명공원을 전면 개방 시 일반


    차량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통행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를 통제


    하기 위한 단속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면 개방 후 단속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063-450-44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7년 9월 셋째주 물가조사
시정소식 | 17.09.20
행사일정표(9.21)
시정소식 | 17.09.20
추석연휴 임시공휴일(10월2일/월)지정에 따라 민원처리완료 예정일이 변경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임시공휴일 : 10월2일(월) ㅇ 처리완료 예정일이 1
시정소식 | 17.09.20
□ 채용공고명 : 가축방역초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기간 : ~ 3.16.(화)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1.4.1. ~ 2022.1.31.(근무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7시간
읍면동소식 | 21.03.10
마을 및 아파트 단위 10인 이상이 모여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을 토대로 시민의 주체성 확립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2021년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가. 사 업 명 : 2
읍면동소식 | 21.03.10
2021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따른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1. 3. 15(월) ~ 3. 24(수) (10일간)▶ 교육기간 : 2021. 3. 29(월) ~ 6. 25(금
읍면동소식 | 21.03.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