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2.10.22
조회수1025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다난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시 여쭙니다.
귀청의 응답에 의하면 공원의 출입이 필요시에 산림계에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 인가 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않는 추정이지만)
그러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하니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상 차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공원내의 모든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합니까?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까?
셋째,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차 귀청에 가야합니까?
만약 유선상으로 허락을 취한다면 혹시 그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동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 도덕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얼핏 생각나는 문제점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도덕적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편법의 활용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인권신장의 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해서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송현재 |
작성일 : 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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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차도의 의미와 공원내의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하는지? ⇒ 월명공원의 순환로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개념 보다는 공원관리 및 산불 등 재난 긴급차량 통행과 산책로 목적으로 시설 되었습니다.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 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 차 귀 청에 가야 하는지?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등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31번으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예상되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는 의미이며, 별도로 시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는지? ⇒ 일과시간에 사전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네째,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낫지 않을까? ⇒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월명공원을 전면 개방 시 일반 차량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통행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를 통제 하기 위한 단속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면 개방 후 단속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063-450-44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