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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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보내고 말 일은 아니므로, 그 진척사항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강구하려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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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12577(2012. 10. 9)호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법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나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장애인 차량이 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은 순환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쾌적한 공원관리 차원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 향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부득이 차량으로 공원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산림녹지과 공원계(450-4424)로 연락 주시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