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12.10.23
조회수946
첨부파일
야구장뒤 주차장 입구(군산교회 입구)와 샘물교회 입구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들이 무척이나 세게 달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등도 없고, 과속방지 턱도 없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으니까
차들이 너무나 무섭게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북측에는 커브길로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차량들이 무척 세게 달려서 특히 위험합니다.
사망사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사부락은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로 인해 마을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쪽에 살고 있는 주민과 동쪽에 사는 주민간에 왕래가 많습니다.
특히 동쪽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어 서쪽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특히 눈도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천천히 걸을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위해 횡단보도를 빠른 시일내에 꼭 설치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들이 무척이나 세게 달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등도 없고, 과속방지 턱도 없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으니까
차들이 너무나 무섭게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북측에는 커브길로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차량들이 무척 세게 달려서 특히 위험합니다.
사망사고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사부락은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로 인해 마을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쪽에 살고 있는 주민과 동쪽에 사는 주민간에 왕래가 많습니다.
특히 동쪽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어 서쪽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특히 눈도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천천히 걸을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위해 횡단보도를 빠른 시일내에 꼭 설치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영철 |
작성일 : 1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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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설치건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1항에 의거 군산경찰서 소관업무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 되며, 결과에 따라 신호기 설치 예산 편성 및 협의를 통하여 설치되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3.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군산경찰서에 이첩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063-452-0152) 또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063-441-0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