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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이 되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12.12.03

조회수1210

첨부파일
시장님께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저희 부부는 2년전 병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가 사시던 주택을 증축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집이 워낙 좁다보니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부분을 조금 확장하게 되었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법에 위반된다하여 시정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일단 지어진 집이고 작년에 나온 벌금을 내면 내년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면 된다는 말에 작년에 나온 벌금은 냈는데 이번년에 또 벌금이 나왔습니다..코에걸면 코걸이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시청 주택과 분들의 의견도 다 달랐습니다..어떤분은 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불법이 아니고, 어떤분은 위반이고..그래도 법을 안 지킬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건축자도 불러 자문을 구해봤으나 2층도 올려진 상태이고 잘못 건들면 집 전체가 위태한 상황에 그분들도 고개만 가로저을 뿐 이었습니다..대체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위해가 가하는 것도 아니고, 호화스럽게 살아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한다 싶습니다..담당자분은 법만 들어 어쩔수 없다 하지 마시고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다해도 나와서 실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정말 저희집이 그렇게 불법이고 꼭 시정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시장님께 도와달라 부탁드립니다..작년에는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아셔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한숨만 쉬쉬고 계시고, 저또한 법을 잘 모르기에 시청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볼까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김니다..시장님이라면 법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그래도 병든 노인 모시고 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헤아려 동아줄이 되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꾸벅!!)..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글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이 되어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2.14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상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조촌동 946-21번지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시정치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 매년 반복하여 부과하게 되며, 위반부분 시정방안으로는 철거 등 원상복구 하시거나 현행 법규에 맞추어 추인허가(증축신고)를 득해야합니다.


    다. 러나 상기 건축물은 건폐율 60%를 초과하여 현행법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무단 증축부분은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더 이상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할 경우 우리시 건축과(454-37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이 되어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2.12.13


    1. 평소 시정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상담 제6886호(2012.12.03)로 접수하신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조촌동 946-21번지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시정치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 매년 반복하여 부과하게 되며, 위반부분 시정방안으로는 철거 등 원상복구 하시거나 현행 법규에 맞추어 추인허가(증축신고)를 득해야합니다.


    다. 러나 상기 건축물은 건폐율 60%를 초과하여 현행법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무단 증축부분은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라. 위반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더 이상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할 경우 우리시 건축과(454-37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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