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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과다의견

작성자 ***

작성일12.12.21

조회수124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고향이 군산이고 지금 어머니께서 군산에 살고계십니다.
군산시 중앙로 일대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니 기쁜일이 아닐 수 없없습니다.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공사 비용을 사용하는 시민이 지불해야하는 겁니까?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군산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 신도시건설할 경우 도시가스배관공사비를 추후에 입주하는 시민한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 입니까?

저희 어머니댁은 4층건물이라 배관라인을 설치하려면 600만원정도 비용을 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굴착 배관라인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지상에서 건물로 연결하는 배관라인은 시민이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시공업체와 군산시 담당자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굴착하여 도시가스 본라인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비용을 지불하면 나중에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곳에서 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예를들어 고속도로나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공사후에 고속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듯이요~

시민이 사용하지 않을려면 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책정과정과 어느 부분까지 시민이 부담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청렴하게 수주가 되었는지...
나중에 할려면 비용이 더들어가니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시키는 듯하고요~
또한 기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니 부담도 많이 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과다의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2.12.26

    군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도심권의 도시가스 옥내배관 공사비는 수용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바 수용가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5백만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5% NH농협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 댁에 군산도시가스(주) 영업팀 담당자(063-440-7760)가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여 도시가스


    배관비용 산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지역경제과(063-454-2712)로 전화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안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과다의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2.26

    군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도심권의 도시가스 옥내배관 공사비는 수용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수용가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5백만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2.5%)  NH농협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 댁에 군산도시가스(주) 영업팀 담당자(063-440-7760)가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여 도시가스배관비용 산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지역경제과(063-454-2712)로 전화하여 주시면 자세히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안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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