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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시가스배관 비용책정 공개 의견

작성자 ***

작성일12.12.27

조회수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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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의 담당의견은 소중하게 잘 들었으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 옥내배관공사는 수용가측이 공사비를 비용해야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바이며 동의을 합니다.
단지 저는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공개를 하고 시공업체가 적절하게 입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에게 공개하는 것 말고 시민이 모두 알수 있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에서 공사비가 m당 시공비를 부르는데로 산정되었냐는 것입니다.
시공비가 부담이된다면 나중에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불러서 하던지 하는 식으로 협박성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들었을때에는 "개인이 나중에 시공하게 되면 지금은 600만원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답변을 들은 근거는 무슨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수용가측에서 납득이 갈수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군산에 살고 있지않아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나 또 어떤 시공업체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니 수용가 부담은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하셨는지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니 시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비용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대~출(이렇게 쓰지않으면 차단이 되네요)도 한다는데 물론 저리입니다만 그것또한 갚아야할 돈입니다.
공개할건 공개하고 떳떳하게 공사하고 그만큼 시민을 위하여 일했으니 시청공무원들 고맙다는 말 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럼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도시가스배관 비용책정 공개 의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2.12.28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12. 7. 1) 제7조(승낙의 의무)제2항 2호에 의거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 군산시에서는 연장 100m당 10가구 이상 신청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군산도시가스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사는 시의 지원없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군산도시가스(주)에서 100% 투자하여 도시가스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2012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가는 제외되나 시에서 적극 조치하여 상가도 포함하게 되었으며  올해 공사시 귀 댁 일원의 공급관로 부담금에 대하여는 수용가부담이 없습니다.


    - 군산시와 군산도시가스 주관하에 공사전 주민설명회(2012.11.1. 중부새마을금고 회의실)를 개최하였습니다.


    - 동 지침 제11조(공사시행)에 의거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법 제14조(공사비) 제1항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도시가스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공사비와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귀 댁에 정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공사비 산정이 않된 상태이며 4층 신청세대수에 따라 공사금액은 가감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선정한 시공자와 도시가스 협력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을 비교하여 귀하께서 판단 공사비가 저렴한쪽에 공사를 의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에너지계(063-454-271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비용책정 공개 의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12.3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12. 7. 1) 제7조(승낙의 의무)제2항 2호에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는 연장 100m당 10가구 이상 신청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군산도시가스측에 요청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로공사는 시의 지원없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군산도시가스(주)에서 100%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2012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상가는 제외되나 시에서 적극 조치하여 상가도 포함하게 되었으며  올해 공사시 귀 댁 일원의 공급관로 부담금에 대하여는 수용가부담이 없습니다.


     


    3. 수요자 주택내 설치공사는 동 지침 제11조(공사시행)에 의거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시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 또한 동법 제14조(공사비) 제1항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도시가스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공사비와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위와 같은 사항은 군산시와 군산도시가스 주관하에 공사전에 주민설명회(2012.11.1. 중부새마을금고 회의실)를 개최하였으며,


     귀 댁의 경우 정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공사비 산정이 않된 상태이며 4층 신청세대수에 따라 공사금액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선정한 시공자와 도시가스 협력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을 비교판단하여 공사비가 저렴한쪽에 공사를 의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에너지계(063-454-271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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