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자치단체 공공장소 결혼식장활용
작성자 ***
작성일13.01.15
조회수1018
첨부파일
얼마전 tv보다가 서울시청,신축건물에서 시민에게 저렴하게 결혼식장 제공장면을 보았읍니다
나름 작은감동이 있었읍니다. 서민들은 과중한 결혼식비용에 허리가 휠정도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지나치게,너무 허례허식에 치우쳐 그폐해가 정도를 넘어서는것같아 안타갑고
답답할뿐입니다.저희 지자체에서도 서민편 행정일환으로 이런제안을 실천해봄은 어떨런지요.
나름 작은감동이 있었읍니다. 서민들은 과중한 결혼식비용에 허리가 휠정도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지나치게,너무 허례허식에 치우쳐 그폐해가 정도를 넘어서는것같아 안타갑고
답답할뿐입니다.저희 지자체에서도 서민편 행정일환으로 이런제안을 실천해봄은 어떨런지요.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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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치단체 공공장소에 결혼식장 활용에 대한 제안사항은 우리시의 경우 당초 건축당시 사무공간, 회의공간 등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만 계획하여 건축을 하였기에 고유기능 외에 결혼식장 등 특수목적으로 활용은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결혼식 등 이벤트를 할수 있는 공간을 반영하여 건축을 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도 향후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경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