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처럼 삶의 수레를 끌며

작성자 ***

작성일13.03.03

조회수935

첨부파일

수신:군산 시장님
발신:(주)프레이트만 로지스틱스 코리아/팀장 장 명섭

당사는 2011.07월부터 군산항을 통해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산시청에서 컨테이너당 인센티브를 주는 정보를 알지 못해 2011.07~2012.11까지 대략 1300TEU 처리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도훼리와 항만물류과에 문의 하니, 인센티브 지급이 완료 됐고 지난 분기의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만 확인 했습니다.

*항만 물류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 및 석도훼리 통해서 공문이 나갔음.
*석도훼리는 2012.12.28에서야 당사에 인센티브 수령 하라고 통보.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모두가 당사의 불찰 입니다. 그러나 그 불찰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또 관(官)에서 하는 일, 민(民)은 따르는게 관례이고 법 또한 그렇다니 그대로 따르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관례와 법에 앞서 <상식과 인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사의 무지와 불찰로 <1300TEU X 20000=2600만원>을 허공에 날리고 망연자실 한 상태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13년 1분기 인센티브 신청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항 처리 물량 첫 손가락 안에 들수 있는 물량 입니다. 군산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답변글
    소처럼 삶의 수레를 끌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항만물류과

    작성일 : 13.03.05

    귀사의 군산항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물류 거점항으로 조기육성 하고자 전국지자체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지난 2006년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 8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 는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검토 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규칙 제 9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는 조항에 따라 2012년 4분기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의는 2012. 12. 24일에 개최하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미신청한 2011. 7월 ~ 2012. 11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처럼 삶의 수레를 끌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3.07

    귀사의 군산항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물류 거점항으로 조기육성 하고자 전국지자체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군산항을 이용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지난 2006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 8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는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검토 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 9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2년 4분기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의는 2012. 12. 24일에 개최하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미신청한 2011. 7월 ~ 2012. 11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7년 7월~9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시정소식 | 17.11.01
행사일정표(11.2)
시정소식 | 17.11.01
군산시 수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 상수도 동파예방에 대한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 (하드론, 아티론)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시정소식 | 17.11.01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2021년 3월 시민독서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박준영 변호사 초청강연회>를 현장참여 및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1.03.23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판로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지원을 하고자 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2021.03.29.(월
읍면동소식 | 21.03.23
2021년 기획생산계 자체사업 지침 수정 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1. 4.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 원예생산 현대화시
읍면동소식 | 21.03.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