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3.05
조회수1700
하도 기가막혀서 시장님도 이런건 좀 알고계셔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간단히 올려봅니다.
오늘 차량이전 문제로 자동차등록소를 갔습니다.
5번창구 여직원은 취득세 지로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더군요.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껌을 십고 있습니다.. ㅡㅡ;;;; 장난합니까...
자동차 등록소가 개인 사무실입니까?? 업무처리 보면서 황당했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조금있으니 십던 껌을 풍선을 불더군요..
이런건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주 유튜브에 올려야하는데 그 순간엔 얼마나 황당하던지 동영상 찍을 생각을 못했네요.
다시 갈일 있으면 꼭 동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좀 해야겠습니다.ㅡㅡ;
그런데 문제는 그 여직원이 아닙니다. 그건 애교죠..
오전.. 1번 창구 남직원. 명의 이전이 되긴하나 보험료부터 납부하고 오라더군요.
기존에 있던보험정산부터 여기저기 전화하고 결국 보험가입을 마쳤습니다.
오후.. 2번창구. 가지고 온 서류를 보더니 5번창구를 가서 지로용지를 받아 농협가서 취득세를 내고 오라더군요. 다시 농협을 갔습니다. 결국 취득세를 내고 왔죠
다 마치고 2번창구를 다시왔습니다.
그랬더니 명의이전이 안된답니다.
왜 안되냐 따졌지만 장애인 차량으로 1년이상.. 어쩌고....
진짜 사람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와서 안된다는 건 뭡니까??
된다고 해서 몇시간을 거쳐 출근도 못하고 그 일 해결하고 왔더니 이제와서 안된다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쨋든 전 큰소리를 치고 열받아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게 안될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사업소에 다시 문의를 해봤죠. 된답니다.. 가능하답니다..
아 진짜...
군산사업소에 다시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전주에서 된다는데 당신들 지금 장난하냐고.
본인들이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나중엔 그렇게 큰소리치던 여직원은 쏙 빠지고 남자직원이 전화를 했더군요.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내일 다시 오랍니다..
전주로 출근해야는데 전 이런 정신빠진 공무원들때문에 내일은 반차를 써야합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왜 안되냐고 따질땐 다시한번 알아볼 생각조차도 없이 안된다고만 큰소리더니 다른곳에서 된다니까 이제 된다는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 청와대에 한번 건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아서 일시키는지..
업무시간에 껌십는건 진짜 동영상감이고..
알지도 못하는거 우겨서 두세번 걸음하고 만약 제가 알아보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나갔으면 보험도 다시 취소하고 아 진짜.....
아무튼 전 군산민원실에는 이런거 올려봐야 많은 사람들이 공유도 못하니까 여기까지 쓰고요
시장님이하 군산시청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한번 차량등록 사업소 한번 들려보시죠.
참 환상입니다..
인터넷 기자에게 제보해서 군산시의 기사를 네이버에 크게 한번 내고 싶은 맘이 굴뚝같네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희복 |
작성일 : 1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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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을 위해 바른소리를 해주신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교육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껌을 씹는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당일 업무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양수자가 자동차의무보험(대인,대물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 및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 전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였던 것이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LPG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경우 등에 한하여 1대를 소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LPG차량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장애인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고차시세가 정상가보다 낮게 거래된다든지 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해당 관련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된 후 장애인등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동차는 누구나 소유 사용가능토록 되었으나, 담당직원의 착오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자동차를 상속 받은자가 소유 사용하던 기간은 장애인등이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귀하의 경우 장애인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이전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장애인등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LPG차량은 상속받은 비장애인이 사용한 기간도 장애인등이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 미숙지하여 발생) 다. 아무튼 담당직원의 신규임용배치로 미처 규정을 전부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리오며, 아울러 실비 변상차원에서 재차방문에 소요된 왕복택시비에 준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송부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