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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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으로 조수석앞휠 굴절, 타이어 옆면 손상, 내일 정비센터들어가볼예정입니다만
냉각수 누수 이정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아니라 뭐 이정도면 시골 국도가맞겠네요
자동차전용도로 그것도 1차선에 이런게 떨어져 굴러다녀도 신고를 아무도안한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인지 저러고 그냥있을까요..? 저 잠시정지했다가 외부파손은 없어보이길래 그냥 출발했는데 가는길에 이상하게 그날따라 갓길에 비상등켜놓고 조수석을 쳐다보는 운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2대나 서있더군요 그러고 좀더가서 한대더있고 그래서 저도 전용도로 수송동쪽으로 빠져나와서 보니 타이어가 손상된상태였고요 어디 믿고 도로 이용하겠습니까? 과적단속은 하는거같던데 정작 적재불량은 단속도안하시나바요? 대야에서 하면 뭐합니까 전용도로 진입하는차량들을 확인해서 단속해야죠 도대체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현장에는 나와보지도않는가봅니다 일전에도 도로굴곡진거 민원걸으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포장해놓더니 어떤곳은 포장은했는데 그것도완벽하게안하고 한쪽은 구멍남겨놨더군요 뻔히 굴곡진도로인거 유관상으로도 보이는곳은 포장도안하고요 참 대단하십니가 군산시청공무원님들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자리지키느라 참 바쁘신가바요 자기돈도아니고 시에서돈이 썩어나니까 뭐하나해도 확실하게하는게아니라 급하니까 생각따위는 안하고 그냥 대충처리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시고 하나보죠? 아무튼 보상관련 민원넣겠습니다 차 산지 1년하고 이제 1달조금못되고요 군산에 살면서 운전대잡은거 9년은 되는데 이런경운 보다보다 첨봅니다 특히나 요즘들어 공무원기강이 헤이한것인지 민원소지가 보이는것들을 너무방치하시네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득만 |
작성일 : 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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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시 도로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 도로상에서 낙하물사고(원인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히 도로상에 낙하물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리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0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도로관자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고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정될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2다3243, 99다12976, 2001다7561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0 우리시는 도로상에 낙하물 발견시 즉시 수거하고 있으나, 도로관리 구간이 1,000km가 넘는 상황에서 전구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낙하물을 일시에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도로관리상에 낙하물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0 배상신청은 전주지방검찰청내 국가배상심의회에 증빙자료 첨부 국가배상신청하셔서 배상결정이 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의 : 259-4673) 0 금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위험구간에 대하여 노면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예산관계로 전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에 예산확보되면 추가로 노면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0 앞으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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