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근린공원 체육시설 부적격 보수요청
작성자 ***
작성일13.04.28
조회수709
첨부파일
문 제 점 : 고리를 잡고 매달릴 수 있는 철봉기구
(땅을 돋운관계로 158cm키로 고리를 잡으면 발이 땅에 닿아서 매달릴 수 없는 상태)
보수요청 : 2월부터 3회에 걸쳐 전화로 산림녹지과에 보수요청함
현재상황 : 녹이 슨 고리를 교체해 놓았을 뿐 달라진게 없음
재해결요청 : 초등학교 고학년조차 매달리기에 부적격함으로 어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다시 보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땅을 돋운관계로 158cm키로 고리를 잡으면 발이 땅에 닿아서 매달릴 수 없는 상태)
보수요청 : 2월부터 3회에 걸쳐 전화로 산림녹지과에 보수요청함
현재상황 : 녹이 슨 고리를 교체해 놓았을 뿐 달라진게 없음
재해결요청 : 초등학교 고학년조차 매달리기에 부적격함으로 어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다시 보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조용인 |
작성일 : 13.05.09 |
|
|---|---|---|---|
|
평소 공원 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4월 초 노후된 고리 교체와 높이 조정을 하였으나 사용함에 있어서 높이가 맞지 않았던 사항으로 추후 시설물 이용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수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