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립도서관 미아 CCTV확인요청에 영장가져와라? 아들이라고 하니 증명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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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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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군산시립도서관의 황당한 청원경찰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군산시립도서관으로 공부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갔습니다. 오전 공부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2층 가족실에서 1층 현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바로 뒤에 따라오면 8살짜리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후 현관, 화장실, 가족들 등 인근 지역을 확인하고 나서 아들이 보이지 않아 1층 현관 근처 청원경찰 사무실에 갔습니다.
당시 근무자에게 아들이 없어졌으니 CCTV를 좀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니 법에 의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영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아니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시 근처를 찾아보고 집으로 연락해서 집에서 도서관으로 걸어오면서 혹시 집 방향으로 갔나 찾아보도록 어머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 후 다시 청원경찰에게 찾아가 민원인이 보지 않을테니 책임자인 당신이 확인해서 아들이 밖으로 나갔는지? 도서관 내에 있는지? 누가 강제로 데려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니 보여줘도 되지 않냐고 하자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서 관련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손잡고 도서관 왔으면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군산시장님께 글을 씁니다.
1. CCTV는 관련 법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아들의 영상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저촉되니 보여주지 말라고 군산시립도서관장과 청원경찰에게 지시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지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관한 영상의 열람을 제한하는 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정보주체는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막고 영장을 요구한 청원경찰의 행위는 법을 남용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해당 법률에는 판사의 영장이나 경찰의 대동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2.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이나 경찰의 출동이 있을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왜 건물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확인한 바로는 2명의 청원경찰이 거기서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인건비만큼 더 좋은 CCTV나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군산시 재정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민원인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도서관이 1층에 있어 어린이 유괴 및 납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대처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금번 청원경찰의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2차에 걸쳐 민원인이 관련 법에 따라 CCTV 열람이 안 된다면, 담당자인 청원경찰이 확인하여 아이가 밖으로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누가 강제로 데려간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하라는 말만 하는 청원경찰은 도서관 내에서의 치안과 질서를 일차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청원경찰의 역할과 임무의 관점에서 성실의무원칙을 재대로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인사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청원경찰은 미아 발생이야기를 듣고도 나이, 성별, 인상착의 등 미아에 대한 기본조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내에 머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끝으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이 많고 유사한 사례의 발생가능성 역시 높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기회를 통해, CCTV의 열람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도 함께 수행하시길 빕니다. 금번과 같이 본인과 본인의 아들 영상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원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더 이상 군산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험한 세상에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동영상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고 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청원경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과 같이 미아발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협력하는 자세도 없고 근거 없는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해 미아발생시 심각한 초등대처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무사안일한 해당 청원경찰의 업무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행위 내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CCTV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당사자와 함께 있던 법적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제4조의 3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의 아이는 현제 8세로 민원인이 만 14세 이하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과 관련된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동법 제 38조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고 다소 진정되지 못한 글을 올렸으나 관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은 글이오니 부디 오해 없으시길 빕니다.
특히 청원경찰과 민원인간의 관련 대화내용은 너무나 황당하여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음성파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감사를 위해 음성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감사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군산시립도서관으로 공부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갔습니다. 오전 공부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2층 가족실에서 1층 현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바로 뒤에 따라오면 8살짜리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후 현관, 화장실, 가족들 등 인근 지역을 확인하고 나서 아들이 보이지 않아 1층 현관 근처 청원경찰 사무실에 갔습니다.
당시 근무자에게 아들이 없어졌으니 CCTV를 좀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니 법에 의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영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아니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시 근처를 찾아보고 집으로 연락해서 집에서 도서관으로 걸어오면서 혹시 집 방향으로 갔나 찾아보도록 어머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 후 다시 청원경찰에게 찾아가 민원인이 보지 않을테니 책임자인 당신이 확인해서 아들이 밖으로 나갔는지? 도서관 내에 있는지? 누가 강제로 데려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니 보여줘도 되지 않냐고 하자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서 관련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손잡고 도서관 왔으면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군산시장님께 글을 씁니다.
1. CCTV는 관련 법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아들의 영상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저촉되니 보여주지 말라고 군산시립도서관장과 청원경찰에게 지시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지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관한 영상의 열람을 제한하는 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정보주체는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막고 영장을 요구한 청원경찰의 행위는 법을 남용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해당 법률에는 판사의 영장이나 경찰의 대동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2.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이나 경찰의 출동이 있을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왜 건물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확인한 바로는 2명의 청원경찰이 거기서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인건비만큼 더 좋은 CCTV나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군산시 재정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민원인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도서관이 1층에 있어 어린이 유괴 및 납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대처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금번 청원경찰의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2차에 걸쳐 민원인이 관련 법에 따라 CCTV 열람이 안 된다면, 담당자인 청원경찰이 확인하여 아이가 밖으로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누가 강제로 데려간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하라는 말만 하는 청원경찰은 도서관 내에서의 치안과 질서를 일차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청원경찰의 역할과 임무의 관점에서 성실의무원칙을 재대로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인사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청원경찰은 미아 발생이야기를 듣고도 나이, 성별, 인상착의 등 미아에 대한 기본조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내에 머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끝으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이 많고 유사한 사례의 발생가능성 역시 높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기회를 통해, CCTV의 열람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도 함께 수행하시길 빕니다. 금번과 같이 본인과 본인의 아들 영상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원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더 이상 군산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험한 세상에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동영상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고 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청원경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과 같이 미아발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협력하는 자세도 없고 근거 없는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해 미아발생시 심각한 초등대처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무사안일한 해당 청원경찰의 업무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행위 내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CCTV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당사자와 함께 있던 법적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제4조의 3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의 아이는 현제 8세로 민원인이 만 14세 이하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과 관련된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동법 제 38조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고 다소 진정되지 못한 글을 올렸으나 관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은 글이오니 부디 오해 없으시길 빕니다.
특히 청원경찰과 민원인간의 관련 대화내용은 너무나 황당하여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음성파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감사를 위해 음성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감사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암행어사 |
작성일 : 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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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선, 귀하의 자녀를 찾는 과정에 발생한 우리 직원의 태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담당부서에 매뉴얼 작성 비치, 민원 응대요령 등의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철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3. 그리고, 귀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내부규정에 의거 문책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