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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나서 글을올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7.23

조회수1019

첨부파일
전봇대 옆에 쓸모없는 공간에다가 밥을 주는데 제가 정말 화난점은 시청에서 아저씨 두명이오더니

일방적으로 고양이 밥주는데를 철거한다고 하면서 강한협박을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태도와말을

쏟아냇습니다

다른지역은 TNR사업 (고양이중성화사업)을 이미하고있는데 군산은 아직도 구청시청에서 그런사업

을 하고있지않더군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밥만주지말라고하는것은 고양이들

을 죽이라는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고양이 영역싸움은 한 세번잠깐햇는데 매일한것처럼 누가 고

발을 햇더라고요 제가 밥을 치운다고해서 고양이들이 소리안냅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디다 호소할때도 없고 정말 법을떠나서 인정머리없고 살벌한 군산이구나.. 군산이라는곳은

살곳이 못되구나 길바닥에 있는 짐승들은 집없는것도 서러운데 밥까지일방적으로못주게 하다니

요

공무원이면다여 ㅋㅋㅋㅋㅋ 법을떠나서 인간답게 살어라 더러워서 못살것네


답변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나서 글을올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농정과

    작성일 : 13.07.23

    안녕하세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하여 도로,공원등의 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동물로서 우리시에서 구조 보호조치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하지만 이러한 자생하는 유기 고양이의 번식을 억제 및 개체수를 줄이는 TNR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농정과 454-2872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나서 글을올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7.24

    안녕하세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하여 도로,공원등의 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동물로서 우리시에서 구조 보호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하는 유기 고양이의 번식 억제 및 개체수를 줄이는 TNR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농정과 45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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