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운 세경아파트 분양관련 질문
작성자 ***
작성일13.07.25
조회수838
첨부파일
건강하시고 잘계셨습니까?
저는 잘 못 지내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11년이나 지났는데도 분양이 안되고 잇습니다.
세경건설이 엇그제 우리집에 보낸 통신문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주택자 말고는 아무도 분양을 못받는다고 분양 반대해야하는것처럼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살고있는 사람이면 세경이 입주자 조건이 합당하다고 서류를보고 판단해서 입주시켜준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자격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임대료 관리비 다 돌려주나요
왜 입주해주었냐구요 또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엇나요
둘다 아무짖안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발뺌하는 세경 군산시 이러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듣고싶으니 면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못 지내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11년이나 지났는데도 분양이 안되고 잇습니다.
세경건설이 엇그제 우리집에 보낸 통신문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주택자 말고는 아무도 분양을 못받는다고 분양 반대해야하는것처럼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살고있는 사람이면 세경이 입주자 조건이 합당하다고 서류를보고 판단해서 입주시켜준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자격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임대료 관리비 다 돌려주나요
왜 입주해주었냐구요 또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엇나요
둘다 아무짖안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발뺌하는 세경 군산시 이러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듣고싶으니 면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7.30 |
|
|---|---|---|---|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