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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운동 세경아파트 분양건이요

작성자 ***

작성일13.07.25

조회수901

첨부파일
아파트 입주하고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하지않는
세경건설에대하여 분양촉구해주시길바랍니다.
영구임대인줄알고 살고있었으나 알고보니 분양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있더군요.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5%씩 올리며 자영업을하는 힘든사람들이
많은데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뭐합니까. 물이질질새서
샤워꼭지 갈아달때도 제돈주고 고쳐야하고 택배한번받으려면
경비실에 전화해서부탁해야하고 정말 세경아파트에살며 임대료에
관리비내며 힘든점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저희도 제집 분양받아 좀더
나은 생활을할수있게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요. 이젠 녹슬은 그네타는
아이모습들 보기도 안쓰럽답니다. 세경건설에서는 외부인들이와서
분양을촉구한다던데 실제로와보시면아시겠지만 다 여기입주민들이
생업도 포기한채 애쓰고있답니다. 세경건설측에 순탄한분양을 촉구하
주세요! 시장님~ 꼬옥 그렇게 해주셔요.. 길고 서두없이쓴글 직접읽으실지
다른분이 읽고 이야기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글
    나운동 세경아파트 분양건이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7.30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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