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경은분양하라!!!!!분양하라!!!!!
작성자 ***
작성일13.07.25
조회수582
첨부파일
세경은분양하라!!!!!분양하라!!!!!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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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