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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원 정자밑에 고양이 밥주면 안됩니까

작성자 ***

작성일13.08.20

조회수1122

첨부파일
어제 공원 정자밑에 고양이밥 준거 찍어갓더만 너네들 그사람들 말 듣고 출동하지? 그사람들이

뭐 벌레생기고 구더기깐다고 신고햇더만 내가 매번갈때마다 애들이 신발신고 올라가서 앉을데가

없어 앉을자리조차도 없어 그래도 앉겟다고 모서리에 앉는것봐

내가 고양이 밥줄때 얼마나 깨끗이 관리하는줄알아? 볼때 마다 구더기한마리도 보이지 않아

사료는 구더기 안생겨 벌레안생기거든 고양이밥그릇도 내가 깨끗이 관리해

그런데 뭐? 벌레생겨서 정자에 못앉겟다고?? ㅈㄹ하지말라그래

괜히 심술부리는거야 내가 좋은일하는꼴도 못본다고

군산 수준참 낮다 내가 여기군산 숨막혀서 죽을거같아 TNR사업은 언제 시행하고

경기도나 다른지역은 시 구청에서 고양이밥줄수잇게 고양이밥주는 사람들 찾아서 곳곳에

밥줄수잇게 하는데 유난을떨어요

이런 수준낮은데에서 사는나도 짜증나고 솔찍히 쪽팔리지않아? 하긴 니네들을 신경안쓰니까

그런거 모르겟지 주부의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줄알지

아참 군산 소문자자하지 안좋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군산이미지만 추락돼는거야

생각을 바꾸고 수준을좀 높히세요 ^^ 한숨밖에안나온다 제발 그런거 고쳣으면 바는바램이다
답변글
    공원 정자밑에 고양이 밥주면 안됩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농정과

    작성일 : 13.08.23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 갖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하여 도로, 공원등의 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로서 우리시에서 구조 보호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하는 길고양이 등의 번식 억제 및 개체수를 줄이는 TNR사업(중성화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농정과 454-2872

    공원 정자밑에 고양이 밥주면 안됩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8.23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 갖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하여 도로, 공원등의 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로서 우리시에서 구조 보호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하는 길고양이 등의 번식 억제 및 개체수를 줄이는 TNR사업(중성화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농정과 45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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